법인파산 절차에서는 변호사 보수 외에도 인지대, 송달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예납금이 발생합니다. 이전에는 부채가 많을수록 예납금 부담이 커지는 구조였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가 파산을 신청할 정도로 돈이 없는데, 법원에 큰돈을 또 납부해야 하나?"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법인파산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개정하였고, 이로 인해 법인파산 절차에서 예납금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변경된 예납금과 법인파산 절차와 관련된 비용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변경된 예납금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2024. 10. 14.)
<변경된 부채총액에 따른 예납기준액>
동시폐지사건: 불필요 (인터넷 공고 시)
100억원 미만: 500만원
100억 원 이상 300억원 미만: 1,000만원
300억 원 이상: 1,500만원
변경 전 예납금
<변경전 부채총액에 따른 예납기준액>
5억원 미만: 500만원
5억 - 10억 미만: 700만원
10억 - 30억 미만: 1,000만원
30억원 - 50억원 미만: 1,200만원
50억원 - 100억원 미만: 1,500만원
100억원 이상: 2,000만원 이상
송달료
채권자들에게 관련 문서를 송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법원에서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권자들에게 파산선고 결정문과 채권신고 안내서 등을 송달해야 하고, 법인파산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에게도 문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파산신청 접수 시 납부해야 하고, 송달해야 할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의 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이를 고려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지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붙이는 비용으로, 법인파산 사건의 경우 인지대는 약 1,000원 정도입니다.
변호사 보수
변호사 보수는 채권자의 수, 부채의 규모, 사건의 난이도,그리고 해당 분야에서의 변호사의 전문성과 경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안내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면서 법인파산 비용을 최소화하고 대표님의 개인 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해 안내드렸습니다. 최근 예납금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이전보다 완화된 비용으로 안내할 수 있게 되어, 담당 변호사로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법인파산 절차는 쉽지 않은 선택이며 많은 고민과 걱정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든 상황일수록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하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