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남은현 변호사 Dec 06. 2024

[파산과폐업]책임경영·투명경영이행약정서,대표의 책임은?

ㄴ책임경영이행약정서, 투명경영이행약정서 위반시 대표자 책임

https://m.blog.naver.com/lawyer_hyun_


안녕하세요, 남은현 변호사입니다.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대표님께서 책임경영이행약정서와 투명경영이행약정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이번 기회에 이 두 약정서의 의미 그리고 관련된 책임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책임경영이행약정서와 투명경영이행약정서란?

책임경영이행약정서와 투명경영이행약정서는 2018년 4월 폐지된 연대보증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보증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할 때 대표자가 체결하는 약정서입니다.


과거에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받을 때 대표자가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과도한 책임을 부과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를 대신해 책임경영과 투명경영 이행 약정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약정서 체결 시 발생하는 의무


보증기관마다 약정서의 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의무들을 포함합니다.


     1.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의 준수

     2. 허위자료의 제출 및 문서 위·변조 금지

     3. 업무상 횡령, 배임, 뇌물수수, 자금유용 등의 금지

     4. 허위 수출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무역보험 사고의 원인 제공 금지

     5. 자금용도준수의무의 의무 위반 금지

     

              

특히 신용보증재단의 약정서에서는 대표자가 약정 내용을 위반할 경우 대출금 회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보증기관 대출의 경우에 대출 연장 시 회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1번과 2번 위반 사례는 드뭅니다.


약정서의 주요 의무 및 위반 시 책임


책임경영이행약정서와 투명경영이행약정서는 보증기관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다소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유사한 의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약정인은 특정 책임경영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금 회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폐업 후에도 약정서의 효력은 유지되며, 법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대표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단순히 폐업 신고를 하게 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부도채권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표자는 약 8년간 금융기관에서 신용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인 폐업 후 약정서의 효력은?


법인이 폐업하더라도 대표이사가 법인의 채무를 직접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단순 폐업 신고만 할 경우, 3개월이 지나면 해당 채권이 부도채권으로 등록됩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책임경영이행약정 위반자로 한국신용정보원에 관련인으로 등록되며, 약 8년 동안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책임경영이행약정서의 대처방법은?


책임경영이행약정서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약정 위반 여부 소명

약정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대출금 사용 내역이 명확하다면, 약정 이행으로 인정받아 변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법인파산 절차 진행


법인파산 절차를 통해 법인과 관련된 모든 채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회사 전반을 조사하고 법원에서 파산 선고 및 종결이 이루어지면 약정서와 관련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lawyer_hyun_




법인의 폐업이나 파산을 고민하고 계신 대표님들께서 걱정과 고민이 많으실 것 입니다.


책임경영이행약정서와 투명경영이행약정서는 과거의 연대보증제도에 비해 부담을 줄여주지만, 이로인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을 폐업한 이후에도 약정서를 정리하지 않으면 장기간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인 폐업이나 파산 절차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 드림.




대표번호 : 1666-2101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어려운 순간일수록,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http://pf.kakao.com/_PsEgG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