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대표님께서 책임경영이행약정서와 투명경영이행약정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이번 기회에 이 두 약정서의 의미 그리고 관련된 책임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책임경영이행약정서와 투명경영이행약정서란?
책임경영이행약정서와 투명경영이행약정서는 2018년 4월 폐지된 연대보증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는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보증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할 때 대표자가 체결하는 약정서입니다.
과거에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받을 때 대표자가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과도한 책임을 부과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를 대신해 책임경영과 투명경영 이행 약정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약정서 체결 시 발생하는 의무
보증기관마다 약정서의 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의무들을 포함합니다.
1.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의 준수
2. 허위자료의 제출 및 문서 위·변조 금지
3. 업무상 횡령, 배임, 뇌물수수, 자금유용 등의 금지
4. 허위 수출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무역보험 사고의 원인 제공 금지
5. 자금용도준수의무의 의무 위반 금지
특히 신용보증재단의 약정서에서는 대표자가 약정 내용을 위반할 경우 대출금 회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보증기관 대출의 경우에 대출 연장 시 회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1번과 2번 위반 사례는 드뭅니다.
약정서의 주요 의무 및 위반 시 책임
책임경영이행약정서와 투명경영이행약정서는 보증기관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다소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유사한 의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약정인은 특정 책임경영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금 회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폐업 후에도 약정서의 효력은 유지되며, 법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대표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단순히 폐업 신고를 하게 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부도채권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표자는 약 8년간 금융기관에서 신용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인 폐업 후 약정서의 효력은?
법인이 폐업하더라도 대표이사가 법인의 채무를 직접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단순 폐업 신고만 할 경우, 3개월이 지나면 해당 채권이 부도채권으로 등록됩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책임경영이행약정 위반자로 한국신용정보원에 관련인으로 등록되며, 약 8년 동안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책임경영이행약정서의 대처방법은?
책임경영이행약정서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약정 위반 여부 소명
약정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대출금 사용 내역이 명확하다면, 약정 이행으로 인정받아 변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법인파산 절차 진행
법인파산 절차를 통해 법인과 관련된 모든 채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회사 전반을 조사하고 법원에서 파산 선고 및 종결이 이루어지면 약정서와 관련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