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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상표지킴이 Apr 09. 2023

상표이의신청은 무엇일까?

상표이의신청방법

반영구적인 권리를 가지는 상표는 출원 후 갱신 및 공고 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는 반영구적인 지식 재산권이라 불립니다.



그러나 상표의 유사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면 부정 사용으로 취소되거나 불사용 취소될 수 있으며, 상표분쟁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상표를 등록한 후에는 심판 및 소송에 대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내 상표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상표이의신청기준'입니다.


상표이의신청이란 출원공고가 있는 때에, 거절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출원 내용을 거절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공중의 의사표시입니다.


이의신청은 누구나 가능하며, 이의신청 기간은 출원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이의신청 기준은 상표법상 거절 이유 중에서 일부 사유를 제외한 것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이유와 증거 방법을 표시하고, 필요한 증거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이유나 증거를 보충하고자 할 경우, 이의신청 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이의신청기간 및 연장 가능 여부


2개월 이내에 상표 출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이의기간이 지난 후에는 출원이 등록된 후에만 무효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효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담이 크게 되므로 등록이 되기 전에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상표 출원 시 기한을 잘 지켜 빠르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 제기 후에는 보정 기간과 답변서 제출 기간이 있고, 이후에 이의 결정이 있게 됩니다.



이의신청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심사관 합의체는 이의신청을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동시에 출원 거절 결정을 내리며,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반해,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심사관 합의체는 이의신청을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출원 등록 결정을 내리며,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이의신청료는 각각의 상품 분류당 50,000원입니다.



오늘은 '상표이의신청기준'을 알아봤습니다. 상표는 등록되어도 10년간 유효합니다.


10년이 지나면 갱신을 통해 유지해야 하며, 잘못된 등록 결정은 10년간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허용할 수 있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이의신청기준을 잘 알아두어 적극적으로 제기해도 제출서류와 증거가 불분명하면 인정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문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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