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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상표지킴이 Dec 07. 2023

상표출원이 처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상식들

상표등록 전이라면 필독!!

1. 상표출원은 어떻게 하나요?

 

특허청 방문 없이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특허로(https://www.patent.go.kr/)에서 상표 출원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청의 온라인 출원 사이트를 방문하여 특허고객번호를 먼저 발급받고, 상표견본을 준비합니다. 등록할 상표와 관련 상품을 선택하여 출원서에 기재합니다. 출원하는 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출원을 위해서는 내 상표의 등록가능성에 대한 판단과 출원전략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므로, 확실하게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전문 변리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상표출원을 진행하실지 또는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실지 잘 판단해 보셔야겠습니다.

 

2. 상표출원? 상표등록? 출원공고? 무슨 차이인가요?

 

상표출원은 출원 → 심사 → 등록 절차를 거쳐 상표등록에 이르게 되고, 이 과정에서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표출원, 상표등록이라는 표현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다구요?

 

상표 출원은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요청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상표 등록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 결정을 받고, 출원인이 등록 수수료를 납부하여 완료되는 단계입니다. 

 

상표등록은 특허청의 심사 결과로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여 등록이 완료된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상표출원은 신청 단계이며, 등록이 되어야만 독점적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표출원 또는 상표등록의 실질적인 의미를 구분하지 않고, 상표등록이라는 표현을 쓰다보니 비전문가들인 일반 수요자분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편, 출원공고는 특허청에서 등록을 예고하는 것이며, 2개월 동안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관이 다시 검토하게 되는데, 이때 상표가 등록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이의를 제기한 경우 거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타인에 의해 이의신청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쉽게 상표출원은 “신청”이고, 상표등록은 심사 과정을 거쳐 “등록”되는 출원 이후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 상표등록비용과 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현재 상표 출원을 진행하는 경우, 상표 등록증을 받는 데에는 보통 1년 4개월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심사신청을 하는 경우 약 2~3개월 후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급한 상황에서 등록을 받아야 할 때는 우선심사신청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상표출원시 소요되는 비용은 크게 {대리인 수수료 + 특허청 관납료}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대리인 수수료는 변리사를 통해서 업무를 의뢰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변리사 없이 상표출원을 진행하신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표출원은 출원 → 심사 → 등록 절차를 거쳐 상표등록에 이르게 되며, 출원 및 등록시에 비용이 필수적으로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원, 심사,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가장 쉽게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출원(비용발생 O)

 

상품류 1류당 특허청 관납료 및 수수료가 책정됩니다. 


출원 시 특허청 관납료는 1개류당 46,000원(지정상품 10개)이며, 고시되지 않은 상품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52,000원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1개당 2천원이 가산됩니다.

특허청 관납료는 1개류당 46,000원이 소요되므로, 2개류에 대해 상표출원을 진행한다면 92,000원이 소요됩니다.


정리하면, 셀프로 출원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46,000원이 될 것이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한다면 대리인 수수료 + 46,000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대리인 수수료는 4만원에서 20만원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대리인 경력이나 업무에 따라 크게 차이날 수 있으니 비용이 적절한지 또는 변리사가 직접 업무를 진행하는지 등을 상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심사(비용발생 △)

 

상표출원 후 별도의 거절의견 없이 바로 등록이 된다면 매우 좋겠지만, 직접 상표출원을 진행하신 경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었다면 실질적으로 대응이 어려우실 겁니다. 

 

변리사의 사전 검토를 통해 상표 출원을 진행했다면, 상대적으로 의견 제출통지서로 인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미리 거절 가능성을 판단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사전에 등록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출원하신 후 직접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신다면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거나 또는 보정료 4,000원이 소요됩니다.

 

반면, 대리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라면, 변리사의 대응 수임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의 경우 단순 보정하는 경우가 아니라 심사관의 의견에 대한 반박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라면 약 20 내지 3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등록(비용발생 O)

 

심사과정을 거쳐 다행히 상표등록결정을 받게 되었다면, 특허청에 소정의 비용(관납료)를 납부하고, 상표등록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표등록은 5년 또는 10년을 선택해서 등록할 수 있고, 등록 관납료는 5년 등록시 131,120원, 10년등록시 210,120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후, 해당 기관이 경과하게 되면 또 연장이 가능하므로, 비용을 계속 납부한다면 상표권은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리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셨다면, 등록시 등록 수수료(성사금)가 발생합니다.

 

통상적으로 출원시 대리인 수수료의 100%로 설정된 경우가 많고, 또는 등록 수수료를 출원시 미리 받는 경우도 있으니 출원 시 등록 수수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종합정리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표출원은 출원 → 심사 → 등록 절차를 거쳐 상표등록에 이르게 되고, 소요되는 비용은 {대리인 수수료 + 특허청 관납료}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직접 출원한 경우 특허청 관납료가 소요되는 것이고, 대리인을 통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한 경우 특허청 관납료에 대리인 수수료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자체(셀프) 출원한 경우 등록까지 소요되는 비용 : 46,000원(출원관납료) + 210,120 원(등록관납료) = 256,120원


대리인을 통해 등록까지 진행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출원시 대리인 수수료(4만원 ~ 20만원) + 등록수수료(4만원 ~ 20만원) + 46,000원(출원관납료) + 210,120 원(등록관납료) = 256,120원 + (8 ~ 40만원) + 부가세


4. 왜 출원된 상표가 거절되나요?

 


상표법은 상표 거절에 대한 여러 가지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흔한 거절 이유는 i) 상표의 식별력 부족과 ii) 이미 출원되거나 등록된 유사한 상표가 있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미 등록된 다른 사람의 상표와 유사한 경우 상표가 등록되지 않을 수 있음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동일한 상표가 아니더라도 유사한 상표 때문에 거절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표의 식별력

 

‘식별력’은 자신의 상표가 타인의 상표와 구별되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상표법은 여러 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상식적인 차원에서 특정인이 독점하면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경우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명칭으로 된 상표는 일반적인 상품명을 의미합니다. '컴퓨터'나 '치킨', '과일', '연필', '과자', '빵' 등과 같은 보통명칭은 특정한 식별요소와 결합하지 않는다면 등록될 수 없습니다.

 

관용표장은 동업자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장으로, '새우깡', '감자깡'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깡'과 같은 표현이 여기에 속합니다. 동종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표현 역시 관용표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성질표시 표장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표장입니다. '최첨단', '인공지능', '전자동'과 같은 표현은 성질표시로, '명품', '매운', '콩나물'과 같은 표현 또한 성질표시로 분류됩니다. '원조', '맛있는', '최고', '멋진' 등도 성질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식별력이 없습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약어로만 된 상표는 등록될 수 없습니다. '서울', '강남', '경기도', '성남'과 같은 누구나 아는 지명은 단독으로는 식별력이 부족합니다.

 

흔한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으로만 이루어진 상표는 식별력이 없습니다. '김씨네', '이씨네', '박씨네'와 같이 흔한 성만을 사용한 경우나 간단한 글자 'A', 'B', 'C'로만 이루어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표의 유사성 판단

 


동일한 상표가 거절될 때 출원인은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동일하지 않고 유사한' 상표의 경우 출원인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사한 상표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유사한 상표의 판단은 보통 두 상표를 '따로 놓고 볼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A 상표와 B 상표를 개별적으로 살펴볼 때 소비자들이 오인 혼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즉, 두 상표를 비교할 때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주로 외관, 호칭, 관념 세 가지입니다.

 

외관적 유사성은 주로 상표에 포함된 도형이나 로고 등의 외관이 유사할 때 발생합니다. 특정한 구성요소와 전체 상표의 형태가 유사하다면 '외관'이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거절 이유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이루어진 상표의 경우, 유사성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은 호칭입니다. 실무에서 호칭의 유사성은 음절의 수와 첫음절의 발음, 초성 등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ㅏ'와 'ㅐ', 'ㅢ'와 'ㅣ', 'ㅗ'와 'ㅜ'와 같은 발음은 유사성이 높게 판단됩니다. 또한 자음에 따라도 유사성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되어도 거절 사유를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특히 영어로 된 상표의 경우 다양한 발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유사성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상표등록을 가장 저렴하고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

 

최대 73%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쉽게 상표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TIP 입니다.

 

신청은 PC나 모바일을 통해 상표맨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표명과 지정상품을 선택하면 등록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에는 전담 변리사가 배정되어 유선을 통해 등록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상표등록까지 발생하는 모든 이슈를 상표맨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게 되므로, 상표등록이 처음이라도 가장 편하고 쉽게 신청가능 합니다.

 

특히, 상표맨은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였으므로 상표출원을 매우 경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우선심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바로가기

제공 : 누구나 쉽고 편한 상표등록 - 상표맨
 
https:/mark-up.kr


본 칼럼은 상표등록 서비스, 상표맨(mark-up.kr)소속 변리사의 자문과 함께 작성된 편집 저작물입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 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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