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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상표지킴이 Dec 13. 2023

상표등록방법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총정리!!

상표등록방법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상표등록 처음이시라면 어떻게 하실지 막막하시죠? 상표등록방법 처음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표등록방법은 쉽게 상표를 정하는 단계 > 상품 또는 업종(분야) 정하는 단계 > 등록가능성 판단하는 단계(상표등록조회) > 출원하는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상표출원은 최종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상표 및 지정상품을 결정하시고, 등록이 가능한지 면밀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 때, 상표등록은 직접(셀프) 진행하실 수도 있고, 또는 변리사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 그 부분은 아래에서 더욱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상표명 정하기

 

"상호명을 정하거나 결정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적이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상호명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려 합니다. 절대적인 정답은 없지만 브랜드 이름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고유성 확인

상호명은 다른 회사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고유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등록된 상표, 업체명, 도메인 등을 검토하여 중복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랜딩 컨셉 결정

상호명은 회사나 사업의 브랜딩 컨셉과 일치해야 합니다. 회사의 가치나 서비스 특징 등을 고려하여 이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랜드 컨셉은 브랜드의 핵심 메시지와 가치를 전달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간결하고 기억하기 쉬운 이름 선택

소비자들이 쉽게 기억하고 인식할 수 있는 이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브랜드의 가시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글 또는 외국어 사용

상호명에는 한글 또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글 상호명은 국내 시장에서 소통이 원활하고 고유성을 강조할 수 있지만, 외국어 이름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지도를 높이고 다양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상호명을 선택할 때는 브랜드의 목표, 타겟 고객층, 시장 확장 전략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브랜드의 이미지와 목표에 부합하는 이름을 선택하고, 해당 상호명을 브랜드 컨셉과 일치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지정상품 또는 업종 정하기

 

상표로 등록할 상표명이나 도형, 로고와 같은 상표이미지 즉, 표장이 정해졌다면 이 상표를 사용할 지정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출원할 상표명이나 상표 이미지를 선택했다면 그것을 사용할 특정 상품을 지정해야 합니다.

 

상표 등록 시 상표명만 단독으로 출원하는 게 아니라, 지정상품 또는 업종을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 "신발", "커피"와 같은 지정상품을 설정하여 출원하는 것이죠.

 

지정상품은 01류부터 45류까지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출원하고자 하는 분류를 선택하여 출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정상품들은 특허청 분류코드조회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을 선택할 때는 특허청에서 공지한 명칭이나 NICE 분류에 따른 명칭 중 선택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용도"나 "사용처", "기타 사용상의 특징" 등을 고려해 새로운 명칭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많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정상품이 많으면 권리 범위가 넓어지고, 결과적으로 심사 범위도 넓어져서 의도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 예정이거나 이미 판매 중인 상품과 유사한 범위로 지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선택하면 의도치 않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판매할 상품을 빠트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추가 지정상품을 위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니 상표와 지정상품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중요합니다.

 

3. 등록가능성 판단하기

 

상표등록방법을 이미 검색해 보셨다면, 등록요건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거절이유들이 있습니다.

 

상표법은 상표의 거절이유들은 다양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거절이유는 i) 식별력이 없거나, ii)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이미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미 출원 및 등록된 상표와 동일 및 유사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는 요건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선행상표조사를 진행합니다. 상표 조회는 통상적으로 특허청의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에서 진행됩니다.

 


경험이 부족하거나 관련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키프리스에서는 상표명칭(TN)을 중심으로 검색해보면 대략적으로 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표 등록에는 다양한 절차와 요건이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전문가라면 지정상품이나 유사군 코드 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상표맨 상표 서비스 신청(https://mark-up.kr/application.php)을 통해 매우 쉽고 편하게 상표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표맨의 특허받은 상표등록 시스템은 별도의 유사군 코드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지정상품만으로 유사여부를 판단해주므로 초보자라도 매우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검색할 때는 내가 찾는 상표의 "중요한 부분(요부)"만으로 검색하는 것이 검색 정확도를 높입니다. "교촌 갈비탕"을 출원하려면 "교촌"만으로 검색하여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촌 갈비탕"으로 검색하면 "교촌 치킨" 등의 선등록 상표로 인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상표의 식별력 있는 부분인 "교촌"만으로 검색해야 합니다.

 

상표 조회만으로는 등록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선행상표 중복 여부 뿐만 아니라 식별력도 검토해야 합니다. 식별력은 자신의 상표가 타인의 상표와 구별되는 정도를 말합니다.

                                                 

식별력이 있는 상표만이 브랜드로서 기능과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등록이 어렵습니다. 업계 평균을 살펴보면 거절의 주된 이유가 선행상표 존재와 식별력 부족을 극복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상표에 익숙하지 않다면 식별력이 무엇인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상표출원을 하더라도 다양한 사유로 인해 등록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출원 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등록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표출원의 경우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으나 실무적으로는 법적 지식과 경험이 일정 수준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상표 관련 지식을 공부하고 셀프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돈의 낭비를 줄이는 방법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표출원에 있어서 숙지해야 할 많은 사항이 있으므로 과연 셀프상표출원이 반드시 이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쉽게 편하게 상표등록 하는 것이 꼭 돈을 낭비하는 것일지 잘 생각해보셔야 겠습니다.

 

4. 출원하기

 

상표명을 정하시고, 등록가능성까지 판단을 하셨다면 이제 출원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특허청 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 등에는 본인 스스로 셀프로 상표출원, 상표등록하는 방법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상표출원,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상표'와 '상품'을 특정하기만 하면 되고, 실제 업무와 절차 또한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하루이틀 정도 시간을 들여 공부하고 테스트해본다면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을 겁니다.
 

2020년의 상표 출원과 등록 통계에 따르면, 변리사 없는 셀프 상표 출원 비율이 전체의 23.2%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중 거절이나 무산된 비율은 29.5%로, 변리사를 선임한 경우의 11.8%보다 3배 가량 높고, 전체 평균 거절률인 15.9%에 비해도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단순히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얻은 지식만으로는 상표 등록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상표맨"의 거절률은 5.4%이고 등록률은 94.6%입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상표의 경우, 변리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의 거절률은 31.6%로, 변리사를 선임한 경우에 비해 여전히 3배 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상표등록을 위한 절차와 방법만으로는 상표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법률적인 검토와 판단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법률적인 검토와 판단은 상표가 상표법에서 정한 상표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표는 (1) 식별력을 보유하고 있어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2) 기존에 출원되거나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셀프로 출원하는 경우 식별력 판단이 어렵고, 유사한 상표를 확인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 문자상표의 등록률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5. 상표등록을 가장 저렴하고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

 

최대 73%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쉽게 상표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TIP 입니다.

 

신청은 PC나 모바일을 통해 상표맨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표명과 지정상품을 선택하면 등록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에는 전담 변리사가 배정되어 유선을 통해 등록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상표등록까지 발생하는 모든 이슈를 상표맨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게 되므로, 상표등록이 처음이라도 가장 편하고 쉽게 신청가능 합니다.

 

특히, 상표맨은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였으므로 상표출원을 매우 경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우선심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바로가기

제공 : 세상에서 가장 쉬운 상표출원 - 상표맨
  

https:/mark-up.kr

본 칼럼은 상표등록 서비스, 상표맨(mark-up.kr)소속 변리사의 자문과 함께 작성된 편집 저작물입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 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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