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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상표지킴이 Jan 19. 2024

상표등록비용(셀프 vs 변리사) 저렴하게 진행하기

상표권등록 가장 경제적으로 진행하는 방법

상표 출원을 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중 경쟁업체가 나와 유사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호를 모방한다면, 내 브랜드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어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법적인 보호나 경쟁사에 대한 법적 제재를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내가 가장 먼저 사용하던 상호 내지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더 이상 간판을 사용하지 말라는 경쟁업체의 경고장을 받기도 합니다. 

 

상표는 먼저 쓴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등록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반드시 상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 상표등록을 접하게 되면 비용이 과도하거나 복잡해 차일피일 미루게 되고, 결국 상표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다가 위와 같은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표등록 비용이 과연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리고 변리사를 통한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적절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셀프로 상표등록 하기

 


먼저 상표등록 절차는 상표출원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표 출원은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요청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상표 등록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 결정을 받고, 출원인이 등록 수수료를 납부하여 완료되는 단계입니다. 


쉽게 상표출원은 나의 상표를 등록시켜 달라고 특허청에 요청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표출원은 출원 → 심사 → 등록 절차를 거쳐 상표등록에 이르게 되고, 이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출원 비용(관납료 발생)

 

변리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상표출원을 할 경우, 변리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특허청에 지불하는 관납료만 발생합니다. 

 

출원 시 특허청 관납료는 1개류당 46,000원(지정상품 10개)이며, 고시되지 않은 상품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52,000원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1개당 2천원이 가산됩니다.

 

상표법은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1상표마다 1출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품은 국제상품분류인 “니스분류”에 의해 총 45개로 분류됩니다.

 

쉽게 말해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45개류로 나눠놓고 있으며, 내가 출원할 상표를 45개류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허청 관납료는 1개류당 46,000원이 소요되므로, 2개류에 대해 상표출원을 진행한다면 92,000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즉, 출원비용은 상품류 1개 당 46,000원이 소요됩니다.

 

심사 비용(비용 없음)

 

심사 과정에서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심사 과정은 심사관이 출원된 상표에 거절이유가 있는지를 상표보고 그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사과정에서 거절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출원공고를 하게 되므로, 출원인이 특별히 조치할만한 사항은 없으며 등록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다만, 어떤 거절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며, 의견제출통지서가 발부되는데 이 경우에는 거절이유가 타당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비전문가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이 때에는 변리사에게 문의를 하여 대응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습니다.

 

등록 비용(관납료 발생)


심사결과 별도의 거절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다행히 상표등록결정을 받게 되었다면, 특허청에 소정의 비용(관납료)를 납부하고, 상표등록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표등록은 5년 또는 10년을 선택해서 등록할 수 있고, 등록 관납료는 5년 등록시 131,120원, 10년등록시 210,12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후, 해당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갱신이 가능하므로, 비용을 계속 납부한다면 상표권은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직접 상표출원을 진행하신 경우라면, 관납료 외에는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없으며, 자체(셀프) 출원한 경우 등록까지 소요되는 총 비용은 [46,000원(출원관납료) + 210,120 원(등록관납료) = 256,120원]이 됩니다.

 

2. 변리사를 통해 상표등록 하기 

 


변리사를 통해서 상표등록절차를 진행하게 되신다면, 관납료 외에도 변리사에게 지불하는 대리인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변리사 비용은 변리사가 직접 상표의 등록가능성이나 지정상품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출원절차를 대리해주면서 발생하게 되는 비용이므로, 변리사의 업무가 적절한 것인지 또는 변리사가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지 등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출원 비용(관납료 + 대리인 수수료 발생)

 

변리사를 통해 상표출원을 하게 된다면, 특허청에 지불하는 관납료와 함께 대리인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출원시 대리인 수수료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대리인 경력이나 업무에 따라 크게 차이날 수 있으니 비용이 적절한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허청 관납료는 상품류 1개 당 46,000원이 소요되고, 여기에 대리인 수수료를 합산한 비용이 총 출원비용이 됩니다.

 

즉, 출원 비용은 관납료(46,000원) + 대리인 수수료(100,000 ~ 300,000원)이 됩니다


심사 비용(경우에 따라 대리인 수수료 발생)

 

심사과정에서 별도의 거절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출원공고를 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비용이 발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견제출통지서가 발부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소정의 대응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의 사전 검토를 통해 상표 출원을 진행했다면, 상대적으로 거절이유로 인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미리 거절 가능성을 판단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사전에 등록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거절이유가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대리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라면, 변리사의 대응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의 경우 단순 보정하는 경우가 아니라 심사관의 의견에 대한 반박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라면 약 20 내지 3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즉, 심사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 대리인 수수료가 일부 발생할 수 있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등록 비용(관납료 + 대리인 수수료 발생)


심사과정을 거쳐 다행히 상표등록결정을 받게 되었다면, 특허청에 소정의 비용(관납료)를 납부하고, 상표등록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변리사를 통해 상표출원을 진행하신 경우라면, 특허청에 지불하는 관납료와 함께 대리인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대리인 수수료는 출원시 대리인 수수료의 100%로 설정된 경우가 많고, 또는 등록 수수료를 출원시 미리 받는 경우도 있으니 출원 시 등록 수수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인 상표등록시 발생하는 대리인 수수료는 10만원 ~ 30만원 정도이므로, 등록비용은 관납료(210,120원 / 10년 기준) + 대리인 수수료(100,000 ~ 300,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변리사를 통해 출원부터 등록까지 진행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출원시 대리인 수수료(10만원 ~ 30만원) + 등록 대리인 수수료(10만원 ~ 30만원) + 46,000원(출원관납료) + 210,120 원(등록관납료) = 256,120원 + (20 ~ 60만원)이 됩니다.

 


3. 상표등록을 가장 쉽고 저렴하게 진행하는 방법

 

최대 73%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쉽게 상표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TIP 입니다.

 

상표맨을 통해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 진행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출원시 대리인 수수료(4만원) + 등록수수료(6만원) + 46,000원(출원관납료) + 210,120 원(등록관납료) + 부가세 = 366,120원

 

위와 같이 상표맨은 상표출원부터 등록까지 소요되는 총 대리인 비용은 10만원에 불과하고, 상표출원시 상담부터 등록까지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상표 전문 변리사와 직접 상의하고 처리할 수 있으며, 관련한 모든 서류를 상표맨 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렵게 혼자 공부하고, 직접 출원한다고 하여 10만원을 아끼는 길일까요? 상표맨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의 상표출원을 더욱 쉽게 도와드립니다. 

 

상표출원신청은 PC나 모바일을 통해 상표맨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표명과 지정상품을 선택하면 등록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에는 전담 변리사가 배정되어 유선을 통해 등록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상표등록까지 발생하는 모든 이슈를 상표맨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게 되므로, 상표등록이 처음이라도 매우 쉽고 편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맨은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였으므로 상표출원을 매우 경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우선심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바로가기

제공 : 세상에서 가장 쉽고 편한 상표등록 - 상표맨

 

https:/mark-up.kr


본 칼럼은 상표등록 서비스, 상표맨(mark-up.kr)소속 변리사의 자문과 함께 작성된 편집 저작물입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 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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