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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창업자들 Apr 13. 2022

2시간 늦은 특허출원으로 특허등록에 실패한 원조 발명가

선출원이 중요한 이유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Alexander Graham Bell)


여러분은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으로 누구를 떠올리시나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Alexander Graham Bell)은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으로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실은 당시에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이 그레이엄 벨 외에도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샤 그레이 (Elisha Gray)라는 발명가인데요.



엘리샤 그레이 (Elisha Gray)



그레이는 오랫동안 발명가로서 활동하다 1870년에는 전화기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통신 장치를 발명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냉소적인 반응에 자신이 없었던 그레이는 자신이 발명한 것을 제쳐두고 다른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와 다르게 벨은 본래 발명가가 아니었습니다. 농아 교사로 일하시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벨은 교수로서 음성과 관련한 연구를 하던 중에 전기 통신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전화기를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876년 2월 14일, 벨은 자신이 발명한 전화기를 특허로 신청하였습니다. 이 때 그레이도 벨의 특허 출원 준비 소식을 듣고 서둘러서 특허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벨보다 2시간 늦게 신청했던 그레이의 특허 신청은 거절되었고, 그레이는 '전화기 발명가'라는 타이틀과 특허권까지 모두 벨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허권은 발명가에게 있어서 증표로서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미래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허권과 동일하게 상표권 또한 사업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을 들여서 브랜드를 만들고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만약 내게 상표권이 없다면, 누군가가 나와 동일한 상표를 특허청에 먼저 등록하였을 때, 내가 사용하는 상표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닌 남의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벨과 그레이의 특허 사례처럼 사업자가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보는 사례가 오늘날에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열정감자'와 '덮죽'같이 대외적으로 알려진 사례 외에도 매일마다 상표권이 없어 피해를 보는 사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이 소중하다면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 손해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상표등록 절차에 평균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요.


상표 등록 절차


마크인포에서는 상표권 침해 예방을 위해 우선 심사를 통해서 가장 빠르게 상표등록을 하실 수 있는 총알 출원 패키지를 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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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을 준비할 때, 상표등록 가능성을 조사하는 과정이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마크인포에서는 베테랑 변리사를 통해서 전문적인 조사를 대신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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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인포는 전문 변리사님 뿐 아니라 IT 기술을 활용하여 상표의 등록 가능성에 대한 분석 품질을 높이고,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단순 서류 업무처리를 효율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기존의 인건비로 인한 높은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낮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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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기준, 업체 별 상표등록 심사 통과 수 (특허청 WHOLEIP 제공)


10년이 넘는 경력의 상표 전문 변리사와 IT 기술의 만남은 마크인포로 하여금 더욱 많은 고객들이 자신의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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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은 신청 후에도 꾸준한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에 따라 빠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업체들이 상표등록 신청 이후 심사 과정에서 세심한 케어를 해주지 못하는 반면, 마크인포는 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고객에게 안내해주며 꼼꼼한 관리를 통해서 상표권 취소를 최소화 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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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에 '벨'이 들어가는 그레이엄 벨은 전화기 발명가가 될 운명이었을까요? 벨은 그저 현명하고 민첩하게 자신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신청함으로써 자신의 운명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소중한 사업을 대표하는 나만의 상표를 남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상표등록을 통해서 상표권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상표등록

더 이상 미루면

나의 상표가 아니라

남의 상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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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상표등록 서비스, 마크인포(www.markinfo.co.kr)의 법률 실무자와 소속 변리사의 자문과 함께 작성된 편집 저작물로서 글의 내용은 마크인포 자체 저작권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 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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