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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창업자들 Mar 22. 2017

#01 상표등록을 안 하면 일어날 수 있는 피해 3가지

시리즈 첫 시작부터 조금 위협적인 타이틀일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 만큼 강조를 해도 모자랄 만큼의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상표등록을 하지않아 매년 6,000건 이상의 상표권 분쟁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 수치 또한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이런 수치만으로는 아직 실감은 안되실 것 같기에 그 피해 사례에 대해 준비한 시간 입니다. 상표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번째 피해ㅣ 모방 경쟁사들이 마구 생겨난다.

특히 요식업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피해 사례입니다. 요즘 하나의 브랜드가 성공을 할 경우 주위에는 비슷한 컨셉의 분위기와 상호명으로 벤치마킹을 넘어선 '베끼기' 라고 생각이 될 만큼의 모방 브랜드들이 수 없이 많이 생기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꺼에요. 이는 기존 오리지널 브랜드의 인지도에 편승하여 숟가락만 업는 식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봉구비어가 유사브랜드들로 인해 한 순간에 몰락했던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인 봉구비어가 입소문이 나 성공괘도를 달리고 있는 중 아류브랜드들인 봉쥬비어, 달구비어, 용주비어 등이 우후죽순 생겨나며 소비자들에게 논란을 주며 브랜드의 인지도에 악영향을 미쳤던 사건이었는데요. 여러분들 동네에서도 어느샌가 비슷한 상호명의 스몰비어들이 수 십개씩 생겨났던 현상을 느껴보셨을 꺼에요. 봉구비어는 왜 이를 저지하지 못했었을까요?
바로 상표등록을 하지 않아서 입니다. 실제 봉구비어 또한 당시 상표등록을 받지 못한채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다가 이런 피해를 입었는데요. 유사한 브랜드가 있어도 상표에 대한 독점권리가 없으니 수 많은 모방 브랜드들에게 법적조치를 행사할 수 없었죠. 상표등록을 하지않은 브랜드는 이런 위협에 항상 노출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두번째 피해ㅣ 내 상표를 타인에게 빼앗긴다.


우리나라의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해당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부터 경쟁사 까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이러한 법률을 악용하여 상표등록을 하지않은 초기 사업자를 대상으로 먼저 상표등록을 받아버리고 훗날 로열티나 벌금를 요구하는 식의 상표권 브로커들도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승승장구를 달리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간판을 내려라 거나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더 나아가 정말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피해도 있습니다. 바로, 상표등록을 받지 못한채 가맹 사업을 확장시키다 타 업주 중의 한명이 상표등록을 먼저 받아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고봉김밥의 경우가 이러한 피해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고봉김밥은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채 가맹사업을 확장하다, 대표자보다 어느 가맹점주가 먼저 상표등록을 받게 되어 대표자가 해당 가맹점주에게 그동안 쌓아온 상표의 브랜드 인지도의 전반을 빼앗기게 되었으며,  "고봉민 김밥人"으로 브랜드명을 바꿀 수 밖에 없었던 사례입니다.
상표는 소비자들에게 내 브랜드를 식별하게 하는 이름이며 브랜드의 모든 가치가 담기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날 이를 타인에게 빼앗긴다면?내 모든 가치를 빼앗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상표등록은 선착순 입니다.




세번째 피해ㅣ 도메인을 빼앗긴다.


요즘은 어떤 창업이든 홈페이지가 필수입니다.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고 어떤 브랜드를 인지하면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시대에서 
홈페이지 제작에 가장 먼저 선정하게 되는 것이 바로 도메인 입니다. 어쩌면 창업자분들께서 상표권보다 먼저 확보하게 되는 것이 바로 도메인 주소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상표권으로 해당 도메인을 빼앗을 수 있다면?
이에 대한 피해의 예시로 차선도색협회와 네이버 LINE의 분쟁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www,line.co.kr 도메인을 가지고 있었던 차선도색협회가 상표등록을 먼저 한 네이버 LINE에게 도메인을 빼앗긴 사례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례에 대해 대기업의 횡포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지만 만약 차선도색협회가 LINE이라는 상표를 먼저 등록 받았던 상태였다면? 네이버는 소송에 이길 수 없었고 실제 소송에서 제시했었던 1억원의 비용으로 도메인과 상표권을 인수해야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표권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고 분명한 재산권 입니다.




추가 FAQㅣ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굳이 상표등록을 할 필요 있나요?

"사업자등록 혹은 상호등록을 했는데, 굳이 상표등록을 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사업자 등록을 하면 상표등록이 자동으로 되는줄 알았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부분이자 아주 위험한 잘못된 상식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재산권을 등록하는게 아니라 단순히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정부(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절차입니다. 브랜드의 명칭(상표)이라는 재산보호는 오로지 상표등록으로 만 가능합니다.

초기 창업자를 위한 팁을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실제로는 사업자등록보다 상표등록을 더 빨리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등록은 신청 후 1주일 정도면 등록이 처리가 되지만, 상표등록은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10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이며, 브랜드네이밍시에는 상표검색 사이트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존재하지는 않는지 고려한 후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무료 상표검색 서비스 링크 : www.markinfo.co.kr 




여기까지 쉽게 이해되셨나요?^^ 1인 1브랜드 시대가 오면서 상표권에 대한 관심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17만건의 상표가 출원되었죠. 창업자로서 브랜드 모방을 방지하고 상표권과 도메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은 필수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숙지하고 더 이상 피해를 안입으셨으면 좋겠어요ㅎ 다음시간에는 상표등록 절차, 비용, 신청방법에 대해 쉽게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찾아 뵐께요. 이상 마크인포 였습니다.



제공 : 11만 사업자가 선택한 쉽고 안전한 상표등록 - 마크인포

www.markinfo.co.kr

본 칼럼은 상표등록 서비스, 마크인포(www.markinfo.co.kr)의 법률 실무자와 소속 변리사의 자문과 함께 작성된 편집 저작물로서 글의 내용은 마크인포 자체 저작권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 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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