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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창업자들 Jun 17. 2022

변경등기에 관한 필수 용어 10가지

사업자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변경등기

변경등기를 제때 안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업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변경등기. 창업자들과 변경등기에 관한 필수 용어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 경정등기

착오나 누락된 등기의 내용을 시정하는 등기


경정등기란, 이미 완료된 등기 내용 중 일부가 실제와 다를 경우 시정하는 등기를 말한다.


보통, 당사자의 신청으로 진행되지만, 등기관의 착오로 시정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신청 없이 

'직권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있다.




2.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등기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사람과 불이익을 받는 사람


1) 등기권리자

등기부 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기타 이익을 받는 사람이다.


2)등기의무자

등기부 상의 권리를 상실하며, 등기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가지는 사람이다.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은 '공동 신청주의'로써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같이 신청해야 한다.

(※이 둘의 관계는 법률관계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등기명의인의 표시(성명, 주소 등)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변경에 의한 표시변경등기를 진행할 경우,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며, 개명에 의한 경우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신청서와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한 이후, 인터넷등기소에서 접수 현황 확인등기 완료

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4. 등기청구권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둘 중 한 명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등기청구권으로 상대방에게 강제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보통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행사 가능하다. 




5. 말소등기

기존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


기존의 등기가 실체관계와 서로 부합하지 않아서 부적법하게 될 때, 해당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기 위한 등기이다.


말소등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해당 등기 전부가 부적법해야 하며, 이해관계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하는 재판이 필요하다.




6. 상업등기

법정사항을 공시하기 위해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


회사에 관한 등기이며, 상업등기부에는 미성년자, 상호, 법정대리인, 지배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외국회사에 관한 것 등, 총 9가지의 등기부가 있다. 당사자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등기사항의 등기를 불이행할 시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7.  설립등기

법인 설립을 위해 하는 등기


대표적인 설립등기는 아래 3가지가 있다.


1) 비영리법인

민법상의 제반 설립 절차를 거쳐 3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는 설립등기


2) 회사

상법의 규정에 따라 본점의 소재지에서 하는 설립등기


3) 법인

그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는 설립등기




8. 임원 변경등기

등기된 임원의 임기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등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3년마다 임기 연장을 해야 한다. 임기 만료 후 14일 이내에 연장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원이 3인 이상인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을 통해 공증을 받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9. 종국등기·예비등기

등기 효력의 발생에 따른 등기의 분류 두 가지


1) 종국등기

등기 본래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등기이다. 기재 내용에 따라 기입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로 분류되며, 형식에 따라주등기와 부기등기로 구분된다.


2) 예비등기

종국등기에 대비하여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놓는 등기이며, 예고등기와 가등기가 있다.




10. 회복등기

멸실된 등기부를 회복 절차에 따라 회복시키는 등기


주로 등기를 실체관계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진행되며, 종국등기의 일종이다.


1) 말소회복등기

등기부의 일부 또는 전체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회복시키는 등기이다.


2) 멸실회복등기

등기부의 일부 또는 전체가 물리적으로 멸실된 경우 회복시키는 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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