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 알아도 법인설립이 한결 쉬워집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법인설립을 처음 하실 때, 어려운 용어 때문에 곤란함을 겪고 계시는데요.
그런 대표님들을 위해 법인설립에 관한 필수 용어 10가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 시 나타나는 대표의 두 가지 형태
복수의 대표이사가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각각 가진 형태이며,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경영 효율이 높다.
복수의 대표이사가 합의를 통한 공동 서명 후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형태이며, 각자대표의 독단적인
행동을 예방할 수 있다.
매체를 통해 경영사항 등을 이해관계자들에게 게재하는 방법
공고 방법 명시는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공고 방법으로는 신문공고와
전자공고 방법이 있다.
분할합병, 배당, 사채발행, 자본감소, 청산 등의 사유는 공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인 설립 시 납부해야 하는 등록면허세, 증지대, 지방교육세
법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법원에 등기 신청 시, 납부해야 하는 법원 수수료이다.
지방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등록면허세 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인구,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이전 혹은 정비가 필요한 지역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인천, 일부 지역만 해당되며,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면, 공장, 학교, 주택
등의 인ㆍ허가 등이 제한된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한다면, 공과금을 일반 세율의 3배로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회사 정관에 서명한 사람
주주처럼 주식을 가지지만, 설립을 주도하며, 회사 정관에 서명, 날인한다는 점에서 주주와 차이점이 있다.
발기설립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하여 설립하는 형태이며, 모집설립은 발기인과
모집 주주가 함께 주식을 인수하여 설립하는 형태이다.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앞으로 발행할 주식 수의 최대 상한선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한계치가 없으나, 대부분 1백만 주에서 1천만 주 사이로 정해진다.
발행 주식의 총수는 설립할 때 발행되는 주식의 총수이며, 자본금은 발행 주식의 총수에 1주의 금액을
곱한 값이다.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가격
회사 정관으로 정해진 가격이며, 주식의 액면가 또는 액면가액으로도 불린다.
( 1주의 금액 x 발행 주식총수 = 자본금 )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보통 100원 ~ 500원 사이로 모든 액면주식의 금액이
균일하게 정해진다.
발행 주식의 액면총액이자 출자자가 회사에 출자한 총 금액
1주의 금액에 발행 주식총수를 곱한 금액으로, 회사 자산을 회사에 확보시키는 최소한도이며, 보통주자본금, 우선주자본금 등이 구성된다.
자본금은 신주 발행, 자본전입, 전환사채의 전환 등에 의해 증가하며, 주식의 소각, 병합 등에 의해 주식 수가 줄어들며 감소한다.
고객이 보유한 예금 잔고를 증명하기 위한 증명서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해야 하며, 직접 은행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투자금 입금 날에 잔고증명서를 발급하며, 법인을 설립하는 주주 1명의 개인 계좌로
잔고증명서를 발급한다.
법인 설립 총회에 보고할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
상법에 따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 또는 공증인만이 조사 보고자로 임명될 수 있으며,
설립 과정에서 조사 보고서 작성 업무를 맡는다.
1인 법인일지라도,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 1명을 두어야 설립 절차가 진행되며, 해당 임원은 설립 이후에 바로 사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