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높은 식당 사장님,
'이것' 안 하면 손해인 이유

절세 가능한 법인전환 방법 알아보기

by 창업자들


매출이 증가할 때, 식당 사장님들이 해야 하는 '이것'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라면 매출이 증가할 때 법인전환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정확히 어느 시점에서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매출이 연 7억 5천만 원 이상,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우선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세금신고를 할 때, 세무사에게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의 정확성을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성실신고확인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정해진 기간 내 미제출 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과 같은 납세협력의무를 불이행 시,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3. 성실신고확인을 세무사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밝혀졌을 시, 세무사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 캡처.PNG 출처 : 국세청 -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요식업의 경우 연 매출이 7억 5천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데요.

이미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3년간은 성실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기 전에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고액의 종합소득세와 채무가 부담이 될 때


연 매출이 7억 5천 미만이라 성실신고대상이 아니더라도, 몇억이나 되는 매출이 지속되다 보면 종합소득세는 물론이며 건강보험료 또한 만만치 않아집니다. 이외에도 사업 확장의 용이성을 고려했을 때, 지속적으로 매출이 상승하는 요식업의 대표님들은 절세와 절약에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하십니다.



세율 비교 (등기).jpg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세율 비교표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더 나은 이유 :

1. 개인사업자의 순이익이 약 2,160만 원이 넘는다면 소득세보다 적은 법인세로 절세하세요.

2. 개인사업자보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에 용이한 법인으로 사업을 확장하세요.

3. 채무를 온전히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개인사업자보다 부담이 덜한 법인으로 채무 위험성을 줄이세요.







법인전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법인전환은 사실상 어떤 절차든지 기본적으로는 새로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을 하여 기존의 개인사업자와는 다른 사업자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이후 새롭게 설립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받을지 여부에 따라 방법이 나뉘는데요.


요식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는 보편적인 방법 2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법인설립 :

신규법인설립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넘겨줄만한 재무제표가 없을 때 쓰이는 방법입니다.

또한 신규법인설립 후, 개인사업자는 폐업하거나 유지하면서 법인을 운영합니다.


포괄양수도 :

포괄양수도란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인적 자원을 포함한 모든 자산과 부채까지, 사업에 관련된 전부를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포괄양수도의 장점은 사업 승계와 관련한 부가세가 없다는 것과 부동산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인이 개인사업자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의 출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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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앉아서 끝내는 법인 설립 서비스, 등기24(deungi24.com)의 법률 실무자와 대표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쓰여진 편집 저작물로서 글의 내용은 등기24 자체 저작권으로 등록 되었습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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