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안 하면
세금 504만원 더 내야하는 '이것'

법인사업자로 전환 해야하는 이유

by 창업자들

개인 사업자가 사무실 월세를 내고, 각종 경비를 쓰고 직원들 월급까지 주고도 월 400만원이 남았다면,77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1년이면 924만원입니다.

(소득세 49만원 + 지역가입자 의료보험료 최소 28만원)


월 400만원을 벌어도 가져가는 실 수익은 323만원인 현실 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매달 이를 간과하다가 1년치 소득세를 한꺼번에 내매년 5월,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사업소득 = 매출 - 사업경비


사업자가 세금을 줄이는 근본적인 방법사업 경비나 직원의 월급을 높여서, 사업 소득을 일정 구간으로 낮추는 것 인데요. 돈 벌자고 사업을 시작하는 판에 사업 소득(=대표의 실수익)을 낮춘다는 것은 억지입니다.




허나, 대표의 수익을 월급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말은 달라집니다.


바로 여러분이 법인사업자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대표의 수익도 직원 월급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법인소득을 대표의 근로소득으로 설정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 대표가 부담하는 월 49만원 세금이 21만원으로 줄어들고,

대표의 의료 보험도 직장 가입자로 전환되어, 월 28만원 보험료가 14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매달 42만원, 1년 504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법인전환 타이밍은 대표의 월 평균 소득이 383만원이 넘을 때 입니다.

이후 수익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격차는 급격히 늘어납니다.


20220503_135332.png 법인 전환 타이밍은 대표의 월평균 소득이 383만 원 이상 일 때


1인 법인도 가능합니다.

대표 혼자 1인 법인을 차려서 대표 지분을 100%로 한다면, 의사 결정은 개인 사업자와 차이가 없으며, 비용처리 범위는 더욱 넓어지기 때문에, 절세 방법도 다양해지는 이점도 있어, 미리 설립해놓으시면 유리합니다. (설립 후 사업 개시를 안하면 세금은 없습니다.)



매년 5월은 사업 소득세를 내는 달입니다.

대표님들께서는 최근 월 소득부터 계산해보시고, 504만원의 세금을 더 내기 전에 미리 법인 설립부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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