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로 전환 해야하는 이유
개인 사업자가 사무실 월세를 내고, 각종 경비를 쓰고 직원들 월급까지 주고도 월 400만원이 남았다면, 월 77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1년이면 924만원입니다.
(소득세 49만원 + 지역가입자 의료보험료 최소 28만원)
월 400만원을 벌어도 가져가는 실 수익은 323만원인 현실 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매달 이를 간과하다가 1년치 소득세를 한꺼번에 내는 매년 5월,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사업자가 세금을 줄이는 근본적인 방법은 사업 경비나 직원의 월급을 높여서, 사업 소득을 일정 구간으로 낮추는 것 인데요. 돈 벌자고 사업을 시작하는 판에 사업 소득(=대표의 실수익)을 낮춘다는 것은 억지입니다.
허나, 대표의 수익을 월급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말은 달라집니다.
바로 여러분이 법인사업자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대표의 수익도 직원 월급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 대표가 부담하는 월 49만원 세금이 21만원으로 줄어들고,
대표의 의료 보험도 직장 가입자로 전환되어, 월 28만원 보험료가 14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매달 42만원, 1년 504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법인전환 타이밍은 대표의 월 평균 소득이 383만원이 넘을 때 입니다.
이후 수익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격차는 급격히 늘어납니다.
1인 법인도 가능합니다.
대표 혼자 1인 법인을 차려서 대표 지분을 100%로 한다면, 의사 결정은 개인 사업자와 차이가 없으며, 비용처리 범위는 더욱 넓어지기 때문에, 절세 방법도 다양해지는 이점도 있어, 미리 설립해놓으시면 유리합니다. (설립 후 사업 개시를 안하면 세금은 없습니다.)
매년 5월은 사업 소득세를 내는 달입니다.
대표님들께서는 최근 월 소득부터 계산해보시고, 504만원의 세금을 더 내기 전에 미리 법인 설립부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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