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설립 방법,절차,
주의사항 총정리

1인 법인 설립을 고려하고 있는 대표님이라면 꼭 읽어보세요

by 창업자들

법인 전환, 대표 1인으로는 할 순 없을까? 하고 생각할 대표님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1인 법인 설립하는 방법과 절차, 주의사항 총정리!






| 1인 법인 설립하는 방법


설립 시 다른 임원들의 서류가 필요 없어 준비 서류가 많지 않다는 것과 회사를 운영할 때 의사 결정이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는 1인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주주'와 '지분 없는 임원'이 필요합니다.


이때 '지분이 없는 임원'의 역할은 "조사보고자"로 설립 등기 시 꼭 필요한 조사 보고 및 승인의 절차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회사의 경우 '감사'라는 직급을 따로 두어야 하지만 그 이하인 경우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어 1인 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약 170만원의 수임료를 내고 공증인을 두기도 하며, 조사보고자는 설립 등기를 마치고 해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1인 법인이 됩니다.



* 공증인이란?

설립 등기와 같은 법률 행위에서 사실에 대한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해당 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 소속 지방검찰청이 있습니다.









| 1인 법인 설립 절차


1인 법인 설립에서 가장 중요한 '조사보고자'를 정했다면, 법인 설립 절차 3단계를 진행할 차례입니다. 이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하는 주의 사항을 함께 알려드릴게요!


1인법인설립.png



1) 회사 이름을 정하기 전에 같은 지역동일 상호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2) 2800만원 이하로 자본금을 설정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요.

3) 인터넷에 있는 표준 정관보다는 회사 상황에 맞는 맞춤 정관으로 작성하세요.

4) 잔고 증명서 등 제출 서류 미리 기한을 확인하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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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아래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주식 없는 임원을 해임하면 비로소 1인 법인 설립이 완료 됩니다. 지분이 없긴 하지만 후에 보증에 연계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사임의 절차를 밟아 1인 법인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원사임 제출 서류.png











| 1인 법인 설립 5분 만에 신청하는 방법


1인 법인 설립에 필요한 공증인 혹은 지분 없는 임원을 준비하고 회사 상황에 맞는 정관을 만들고, 자본금을 설정하고, 각 단계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 법인 설립이 마냥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등기24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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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앉아서 끝내는 법인 설립 서비스, 등기24(deungi24.com)의 법률 실무자와 대표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쓰여진 편집 저작물로서 글의 내용은 등기24 자체 저작권으로 등록 되었습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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