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최소 504만원 손해보는 법인전환 타이밍
당장 이번 달 매출이 오른건 사장님에겐 매우 보람찬 일이지만, 번 만큼 더 나오는 세금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더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더 낼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타이밍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장 법인설립을 신청 하셔야 합니다.
사실 월 평균 소득이 1,200만원(월100만원)만 넘어도, 법인사업자가 세금이 5% 덜 나와 유리합니다. 하지만 세금의 격차가 급격히 늘어나는 진짜 법인전환 타이밍은 대표의 월 평균 소득이 383만원 이상 넘어갈 때 입니다.
월 평균 소득이 400만원 일때를 예로 이때 법인으로 전환을 하지 않으면, 월 42만원, 연 504만원의 세금이 더 나오게 됩니다.
(소득세 월 49만원 → 월 21만원 / 지역 가입자 의료 보험료 월 28만원 → 직장 가입자 의료 보험료 월 14만원)
올해 월 평균 소득이 383만원을 넘었다면, 지금이라도 법인설립을 신청하세요.
동네 장사를 넘어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미리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가맹점을 내어줄때는 브랜드 로열티, 재료 판매비등 기존 매장 매출 외 일시적으로 큰 매출이 발생합니다. 이때 법인으로 전환되어 있지 않는다면 수익의 45%라는 예상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갑작스런 비용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법인 사업자가 사업 대출에도 유리하기도 하며, 가맹점주와 계약시, 주식회사 ㅇㅇㅇ 형태의 법인 사업자가 더 신뢰를 주기도 합니다.
법인설립은 오늘 신청해도 최소 5일은 소요 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미리미리 법인설립을 해놓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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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의 %를 정하는 과세표준은 수익에서 사업경비를 뺀 가격으로 정합니다.
하지만, 유튜버 같은 프리랜서 사업자는 이렇다 할 사업 경비가 없어, 수익의 대부분이 과세표준으로 잡힙니다. 순수익이 아닌, 총 매출이 월 500만원만 넘어가도, 그 중 1/4을 세금으로 내는 꼴입니다.
법인설립을 한다면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많아져 세금을 2배 이상 절감 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대표도 근로소득을 받는 직원으로 처리 되어, 식대부터 숙소, 작업실(숙소겸 작업실도 가능), 교통비 등을 경비로 처리하기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개인사업자보다 처음부터 법인사업자로 시작하셔야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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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할때는 동네 법무사나 세무사를 찾아가면 더 수고롭고 비쌉니다.
법인설립은 등기24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무사 수수료보다 30~40만원은 저렴하고, 179,000원으로 서류, 방문 필요 없이 5분 이면 PC나 휴대폰으로 신청까지 끝납니다. 2019년 오픈이후 현재까지,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로, 이미 월 21,094명의 법인 사업자가 이용하고 있어 안전하고, 굳이 다른데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공 : 대한민국 120만 사업자를 위한, 앉아서 끝내는 법인설립 서비스 - 등기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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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앉아서 끝내는 법인 설립 서비스, 등기24(deungi24.com)의 법률 실무자와 대표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쓰여진 편집 저작물로서 글의 내용은 등기24 자체 저작권으로 등록 되었습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