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최소 504만원 손해보는 법인전환 타이밍
세금도 덜 내고 유리하다고는 하던데.. 라는 말만 들어봤지, 정확한 기준을 몰라 결국 손해보는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아래 유형 중, 한 가지 라도 해당된다면, 오늘부터라도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표를 보시면 월 평균 소득이 1,200만원(월100만원)만 넘어도, 법인사업자가 세금을 5% 덜 나와 유리합니다. 하지만 세금의 격차가 급격히 늘어나는 법인전환 타이밍은 대표의 월 평균 소득이 383만원 이상 넘어갈 때 입니다.
월 평균 소득이 400만원 일때 월 42만원, 법인사업자로 전환 안하면 연 504만원의 세금이 더 나오게 됩니다.
(소득세 월 49만원 월 21만원 / 지역 가입자 의료 보험료 월 28만원 직장 가입자 의료 보험료 월 14만원)
올해 월 평균 소득이 383만원을 넘었다면, 지금이라도 법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동네 장사를 넘어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미리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개인 사업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전환된다면, 브랜드 로열티, 재료 판매비등 기존 매출 외 일시적으로 큰 매출이 발생합니다. 이때 개인 사업자가 프랜차이즈를 한다면 수익의 45%까지 예상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갑작스런 비용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법인 사업자가 사업 대출에 더 유리합니다. 또 가맹점주와 거래시, 주식회사 ㅇㅇㅇ 형태의 법인 사업자가 계약에 신뢰를 줍니다.
법인설립은 오늘 신청해도 최소 5일은 소요 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등기24에서 미리미리 법인설립 신청해 놓으세요.
과세의 %를 정하는 과세표준은 수익에서 사업경비를 뺀 가격으로 정합니다.
하지만, 유튜버 같은 1인 프리랜서 사업자는 이렇다 할 사업 경비가 없어, 수익의 대부분이 과세표준으로 잡힙니다. 순수익이 아닌, 총 매출이 월 730만원만 넘어가도, 그 중 35%가 세금으로 나오게 됩니다.
같은 수익에서 법인사업자는 세금을 10%만 내면 됩니다. 게다가 개인사업자 보다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많아져 매우 유리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대표도 근로소득을 받는 직원으로 처리 되어, 식대부터 숙소, 작업실(숙소겸 작업실도 가능), 교통비 등을 경비로 처리하기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매달 수익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프리랜서라면, 지금이라도 법인설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투자금과 지분을 교환하는 투자 유치는 법인사업자만 가능 합니다. 스타트업의 99%는 법인사업자로 시작합니다. 투자 유치의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미 법인사업자로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를 선호하기 때문 입니다.
투자 확정 후 법인설립을 하겠다고,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즉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사업 명의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통장, 인증서부터 인감, 결제계좌까지 모두 바뀌게 되어 매우 골치 아픕니다. 시간을 넘어 전환기간 동안 사업 전반적인 부분이 일시 정지 될 수 있습니다.
투자를 넘어, 엑시트를 준비하시는 사업자라면 지금이라도 법인사업자로 바꾸셔야 합니다.
법인설립 할때는 동네 법무사를 찾아가면 더 수고롭고 비쌉니다.
요즘 법인설립은 등기24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무사 수수료보다 30~40만원은 저렴하고, 179,000원으로 서류, 방문 필요 없이 5분 이면 PC나 휴대폰으로 신청까지 끝납니다. 2019년 오픈이후 현재까지,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로, 이미 월 21,094명의 법인 사업자가 이용하고 있다고 하니, 확실합니다.
제공 : 대한민국 120만 사업자를 위한, 앉아서 끝내는 법인설립 서비스 - 등기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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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앉아서 끝내는 법인 설립 서비스, 등기24(deungi24.com)의 법률 실무자와 대표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쓰여진 편집 저작물로서 글의 내용은 등기24 자체 저작권으로 등록 되었습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