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을 이전할 예정이라면 2주 이내 반드시 해야 하는 '이것'?
사무실을 이전하셨거나, 사무실을 이전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변경등기'
변경등기란, 등기부등본에 적힌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수정된 내용을 등본에 반영하는 일을 말합니다.
2주라는 기한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기한을 어길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니 사무실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면 꼭 기한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세요!
사무실 이전 변경등기는 기존 주소와 동일한 관할 내로 이전한 것인지, 아예 관할 밖으로 이전한 것인지에 따라 필요 서류와 절차가 나뉘게 됩니다.
같은 관할로 주소가 변경 된 경우는 관할 지역도 동일하므로 정관을 수정할 필요가 없으며, 변경등기 신청 또한 해당 관할 구역에서 하면 됩니다.
또한 이사회를 통해 사무실 이전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하고, 의사록을 작성 후 공증도 받아야 해요!
(※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는 공증이 불필요하며, 등기변경 신청만 하면 됩니다.)
관할 외 주소로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기존 관할 지역 등기소와 새로운 지역 등기소, 총 두 번의 등기 신청이 필요합니다.
정관에 기재된 행정구역도 수정해야 하며, 주주총회의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본금 10억 미만이라면 공증은 불필요합니다.)
주소 이전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 외 이전인지, 관할 내 이전인지 구분해야 등기소 방문 시 확인이 편하며 또한 이사가 2인 이하인지, 3인 이상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달라지므로 미리 체크해보세요.
1.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등록세를 납부합니다. (세액에 따른 등록세 112,5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
2. 인터넷 등기소로 로그인하여 e-form을 신청합니다.
3.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등기소에 방문합니다.
4. 처리 완료 시 사업자 등록증 주소까지 변경해야 완료됩니다.
챙겨할 서류도 많고 어영부영 하다가 기한을 넘기기 일쑤인 변경등기!
등기24에서 법인 설립하고, 딱 한 가지 서류만 준비하여 변경등기 신청하세요. 등기24에서 법인설립을 진행한 고객님이라면, "이전 주소 정보" 딱 한 가지 서류만 준비하시면 변경등기 신청이 끝납니다.
등기24에서 법인 설립을 안하셨다면?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정관,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서
5가지 서류만 있으면 등기24에서 빠르고 쉽게 변경등기가 신청 완료됩니다.
법인설립과 변경등기 어디서 해야할지 고민된다면,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간단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로 절약하는 등기24에서 신청하세요!
카톡으로 언제 어디서나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미, 월 21,094명의 사업자가 등기24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평균 고객만족도 9.7점)
제공 : 대한민국 120만 사업자를 위한, 앉아서 끝내는 법인설립 서비스 - 등기24
등기24.com 고객센터 1833-2803
본 칼럼은 앉아서 끝내는 법인 설립 서비스, 등기24(등기24.com)의 법률 실무자와 대표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쓰여진 편집 저작물로서 글의 내용은 등기24 자체 저작권으로 등록 되었습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