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돈 더 아낄 수 있는 방법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지원 수준 : 신규 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 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더 알아보기 ▶ http://insurancesupport.or.kr/durunuri/intro.php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
① 월 보수 230만 원 미만 상용노동자 : 1인당 월 최대 3만 원 지원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② 단시간 노동자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 비례 지급
③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
더 알아보기 ▶ http://www.jobfunds.or.kr/about.mo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 보수 1~7등급인 자
*1인 소상공인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직전 달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소상공인
*기준보수 :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보험료 일부(20~50%)를 최대 5년간 지원
*기준보수 등급에 따른 차등 지급
더 알아보기 ▶ https://www.sbiz.or.kr/eip/info/infoMain.do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만든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간편결제로써 수수료 절감과 결제 관리 가능
① 결제수수료 절감 : 소상공인의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0%대의 수수료를 차등 적용 (일반 가맹점 : 1.2%)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매출액의 0.8~2.3%의 카드수수료 부담
② 가맹점용 앱·웹사이트로 결제 관리 : 전용 앱을 통해 결제 내역 실시간 관리와 이용 현황 파악 가능
① 소득공제율 30% : 이용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는 연말정산 혜택
②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 : 공용주차장,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
*할인 대상 지속적 확대 예정
더 알아보기 ▶ https://www.zeropay.or.kr/UI_HP_003_01_01.act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정책에 따른 혜택을 알기 쉽게 보여주는 사이트
- 카드 수수료, 제로페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혜택
-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
- 월세 세액공제 혜택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혜택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혜택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혜택
-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 사회보험료 실부담액 세액공제 혜택
- 근로장려금(EITC) 지원 혜택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혜택
더 알아보기 ▶ https://www.sbiz.or.kr/sup/clce/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