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모르면 매출 20% 그냥 날립니다.
열심히 키운 농작물을 팔 때 제약 받는게 싫어 '법인설립'을 생각하고 있다면?
농사를 전업으로 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설립' 에 대한 내용을 알차게 정리했습니다.
농가에서 수확한 농작물은 대부분 농협(또는 조합)을 통하거나 공판장 경매를 거쳐 위탁 판매 합니다.
이때 저품질 농작물일 경우 박스값이나 인건비를 제외하면 수익이 거의 안 남지만,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판매한다면, 월 1000만원 이상 추가 매출을 낼 수 있습니다.
품질이 떨어지는 사과의 경우, 조각 과일 등으로 가공용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다양하게 유통할 경우 개인 농자에 비해 20% 이상 더 수익을 낼 수 있다
영농조합 법인설립은 발기인이 반드시 5인 이상의 농업인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비농업인의 경우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으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한 명의 조합원 당, 한 개의 의결권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법인은 보통 2천만원 이내로 자본금을 정하지만, 농업 법인은 1억 이상 자본금을 설정합니다.
자본금이 1억 미만인 경우 국가 사업에 참여가 불가하며,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농조합 법인 설립은 민법상 조합 형태로 설립되며, 상호에 '영농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을 넣습니다.
사업목적, 주소, 임원 구성을 확정한 후 필요 서류를 챙겨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하였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합니다.
설립 등기를 마친 뒤 30일 이내에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통지 하여야 하며, 30일이 지났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설립 통지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 통지서
- 정관
- 조합원 명부 (준조합원 포함)
- 창립총회의사록
영농조합법인 설립은 신경쓸 것도 많고, 준비해야 할 것도 많으며, 알아야 할 것도 많으므로 대표님께서는 편리하게 등기24에서 5분 법인 설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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