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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창업자들 Nov 22. 2022

청년농부, '이것' 모르면
월 1,000만원 손해봅니다

'이것' 모르면 매출 20% 그냥 날립니다.


열심히 키운 농작물을 팔 때 제약 받는게 싫어 '법인설립'을 생각하고 있다면?

농사를 전업으로 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설립' 에 대한 내용을 알차게 정리했습니다.







1) 농부들이 법인설립 해야 하는 이유

농가에서 수확한 농작물은 대부분 농협(또는 조합)을 통하거나 공판장 경매를 거쳐 위탁 판매 합니다.


이때 저품질 농작물일 경우 박스값이나 인건비를 제외하면 수익이 거의 안 남지만,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판매한다면,  1000만원 이상 추가 매출을 낼 수 있습니다.


품질이 떨어지는 사과의 경우, 조각 과일 등으로 가공용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다양하게 유통할 경우 개인 농자에 비해 20% 이상 더 수익을 낼 수 있다








2) 영농조합 법인 설립 절차


1. 발기인 확정

영농조합 법인설립은 발기인이 반드시 5인 이상의 농업인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비농업인의 경우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으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한 명의 조합원 당, 한 개의 의결권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자본금 설정

법인은 보통 2천만원 이내로 자본금을 정하지만, 농업 법인은 1억 이상 자본금을 설정합니다.

자본금이 1억 미만인 경우 국가 사업에 참여가 불가하며,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설립 등기 신청

영농조합 법인 설립은 민법상 조합 형태로 설립되며, 상호에 '영농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을 넣습니다.

사업목적, 주소, 임원 구성을 확정한 후 필요 서류를 챙겨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4. 사업자 등록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하였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합니다.




5. 법인 설립 통지

설립 등기를 마친 뒤 30일 이내에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통지 하여야 하며, 30일이 지났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설립 통지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 통지서
- 정관
- 조합원 명부 (준조합원 포함)
- 창립총회의사록










3) 영농조합 법인 설립 5분 만에 끝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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