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무상증자, 가수금 증자 - 아무리 들어도 헷갈린다면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은 얼마로 할지 반드시 정해야 하는데요.
처음 정한 자본금과는 달리 자본금을 늘려야 하다면 '증자'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증자 : 주식을 발행해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 시키는 것.
증자의 종류에는 유상 증자, 무상증자, 가수금 증자가 있는데요.
설명을 보아도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어떻게 다른지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증자는 크게 유상증자/무상증자로 나눌 수 있고, 무상증자 방법의 일종으로 '가수금 증자'가 있습니다.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회사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인데요. 원금과 이자 상환의 부담이 없어 차입보다 선호하는 방식이지만,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진행 후, 설립 등기 시 등기부등본에 기입하였던 '발행할 주식의 총 수'보다 커지게 된다면 반드시 변경등기를 진행하여 수정 사항을 반영해주어야 합니다.
회사에 추가로 돈을 넣지 않고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자본금에 비해 지나치게 거액으로 적립되어 있는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넣으면 재무 관리의 불편함을 해소 할 수 있어 자본 충실에 도움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재원을 무상증자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하므로 주주총회의사록 등의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금 조달이 필요할 때 주식을 발행하기엔 번거롭거나 은행 대출을 하기에는 이자가 부담될 때 대표이사 개인의 돈을 자금으로 넣는 경우입니다.
가수금은 일시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결산기말까지는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 시켜야 하며, 가수금을 계속해서 방치할 경우 불성실 신고 의혹을 받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합니다.
변경등기를 진행할 경우, 세부적으로 결정하거나 준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정관이나 등기부등본을 검토해야 하고, 올바르게 수정해야 하며,
수정할 때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춰야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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