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지갑에서 나온 회사 운영 자금, 방치하면 세금 100% 냅니다
언제든지 갖다 쓰기에는 편한 가수금, 제대로 처리 안하면 세금으로 뱉어내야 하는데요.
이 가수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은지 정리해보았습니다.
회사에서 급히 돈을 써야할 때 대출은 오래걸리고 주식 발행은 번거로워서 대표님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해결했다면, 이를 '가수금'이라고 부릅니다.
일시적인 성격의 가수금을 정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아래의 3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가수금을 계속 유지하면 가수금을 탈세 목적으로 보거나 경비 조작 수법으로 간주하여 세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매출 누락 사실이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등 각종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가수금은 회계상으로 빚으로 처리 되므로 기업의 신용도와 직결됩니다. 기업에 빚이 많을수록 금융기관에서는 재무 구조가 부실하다고 판단하여 신용도가 하락하고, 이로 인해 은행권의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정부 지원 사업이나 다른 기업과 거래 시 제한이 생기므로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가수금이 많으면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대표이사가 투자한 가수금은 법인에 대한 개인의 채권으로, 대표이사의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때 대표이사가 사망하면 가수금은 상속세를 과하게 부과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만일 자녀가 상속인이라면 기업 승계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가수금은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계정과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수금은 현금으로 상환하거나 가수금 증자를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수금 증자란, 가수금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고 대표이사가 이를 인수하여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인데요.
가수금 증자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수금을 입금한 대표이사의 계좌이체 내역을 통해 소명하고,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것에 대해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인수 방법 등에 대해 결의를 한 다음,
주주 전원이 동의했다는 가정 하에 금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출자 전환에 대한 자본금 등기 시 필요한 재무상태표와 관련서류도 준비하여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가수금 증자 등기를 위해서 등기소에 방문할 때에는 정관, 주주명부, 가수금 내역서 등 준비할 서류도 많고 신경쓸 것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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