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싶은 대표님, 주목하세요.
의사 결정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 1인 법인.
임원도 주주도 모으고 정하는 게 어려워 혜택 없는 개인사업자 유지하고 있었다면 주목하세요. 대표님 혼자서도 운영이 가능한 '1인 법인설립'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월 소득이 1,000만 원일 때 개인사업자는 35% 세율을 적용하여 303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최고 세율이 22%에 그쳐 231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법인설립이 훨씬 이득이라는 것을 알지만 빠른 의사 결정을 해야 하고, 임원 없이 회사를 운영하고 싶어 개인사업자를 유지하고 있다면 '1인 법인'을 추천드려요!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회사 신용도가 높아져 대출의 폭도 넓어지는 '1인 법인'은 법인이라는 점에서는 일반 법인과 다를 게 없지만 임원이나 감사 없이 대표 1인으로 구성되어 의사 결정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인 법인 설립을 할 때는 반드시 '지분 없는 임원'이 필요합니다. 이 임원은 조사보고자(감사)로서 역할을 하며, 설립 등기 시 반드시 필요한 조사 보고 및 승인의 절차를 수행합니다.
조사보고자를 정한 뒤 법인 설립이 완료 되었다면, '조사 보고자(감사)' 사임 등기를 진행합니다.
'조사 보고자(감사)'는 지분이 없어 나중에 사임해도 무방하지만, 추후 보증에 연계되면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미리 사임 등기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원 사임 등기를 위해서는 사진과 같은 제출 서류가 필요하며, 필요 서류를 다 준비하였다면 등기소에 제출하여 사임 등기를 완료합니다.
개인사업자보다 절세가 되고, 기업 신용도가 높아 대출이 쉽다는 '1인 법인설립'
지분 없는 임원을 준비하고, 정관도 알아봐야 하고…,
법인 설립이 완료된 이후엔 '임원 사임 등기'까지 진행해야 해서 번거롭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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