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감사를 유지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법인 설립할 땐 임원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때 구성되는 임원으로는 대표이사, 감사 등이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이끌어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감사'는 꼭 필요하지는 않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법인 설립 시 반드시 필요한 '조사보고자'는 직책이나 직위가 아닌,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1회성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조사보고자를 위해 100만원에 달하는 공증비를 내고 공증인을 세우거나, 지분 없는 임원인 감사를 세워 '조사보고자'의 역할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질적 '감사'라는 임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증비용을 아끼기 위해 '조사보고자'를 세운 것이었다면 감사 사임을 통해 불필요한 임원을 줄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인 설립 후 감사를 사임하는 것은 설립 완료 된 당일에도 가능하며, 아래의 서류를 챙겨 등기소에서 감사 사임을 신청합니다.
감사를 사임하지 않고 유지할 경우 3년 뒤 변경등기를 통해 반드시 중임 또는 사임을 해야 하며 시기를 놓칠 경우 최대 5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24에서 법인 설립을 한 대표님이라면, 전자 서명 한 번으로 가능한 '감사 사임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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