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하지 않으면 500만 원 과태료 냅니다. 늦기 전에 진행하세요.
정기 주주총회, 대기업에서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주목하세요. 3월 31일까지 정기 주주총회를 통지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모든 법인 주식회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12월 결산 법인 기준)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주주 간의 소송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본금이 10억 미만의 법인의 대표라면 3월 31일까지 아래 2가지의 서류를 준비하면 정기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 주주총회에서 반드시 결의되어야 하는 안건은 작년 제무제표와 올해 임원들의 급여입니다.
만약 사업목적, 임원 구성, 정관 내용 등 그 외 변경 사항이 있다면 파일을다운 받고 [의안] 칸에 추가하세요.
▼ 등기24에서 준비한 양식을 클릭해서 다운 받으시고 주주 전원의 날인을 받은 뒤 보관하면 주주총회의 절반은 끝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주주총회는 개최일 2주 전에 주주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주총회 기간 단축 동의서' 양식을 작성하면 통지하는 절차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일 경우 해당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지만,
▼ 주주가 2인 이상일 경우 하단의 파일을 다운 받아 주주전원 서면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 두 가지 서류를 준비했다면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업 목적 변경
정관 내용 변경
임원의 구성 변경
유상증자 (신주 발행)
지점 설치
본점 주소 이전
정기 주주총회에서 위와 같은 변경 사항이 있다면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셔야 과태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준비할 것도, 신경쓸 것도 많은 연초인데 주주총회까지 신경쓰느라 골치 아프셨다면?
위에서 다운 받은 두 가지 서류만 작성하여 등기24에 제출하여 변경등기 신청하세요.
등기24에서 변경등기를 신청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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