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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창업자들 Jan 31. 2023

유한회사 설립 시 모르면
손해보는 3가지

구글 코리아, 루이비통코리아, 애플코리아도 모두 '유한회사'입니다.


구글 코리아, 애플코리아, 루이비통코리아의 공통점은 외국계 대기업이라는 것일텐데요. 이 외국계 대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대부분 유한회사를 선택합니다.


유한회사는 외국계 대기업 뿐만 아니라 가족으로 운영하거나 투자 계획 없이 1인으로 운영하고 싶을 때도 선택하는 편인데요. 이런 유한회사를 선택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3가지를 준비해왔습니다!








1)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점' 파악하기


우리나라 법인의 종류 중 90%는 주식회사일 정도로, 대부분의 법인이 '주식회사인데요. 그렇다면 '유한회사'는 어떤 경우에 고르게 되는 걸까요?

유한회사는 자본금이 등기 사항이 아니라 정관에 기재되는 사항이며, 설립 시 감사인의 조사가 필요 없어 간편하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경우 3인 이상이지만,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이면 가능하며 감사가 필수기관이 아니라 임의기관이라는 것도 특징입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보다 편리하게 법인설립을 하고 싶을 때, 감사 없이 폐쇄적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싶을 때 유한회사를 추천드리며 이런 특징으로 인해 외국계 대기업이 한국에서 법인 설립 시 주로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유한회사 정관 작성 시 반드시 기입해야 하는 7가지


각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 지는 유한회사는 소수의 사원들이 폐쇄적으로 운영할 때 주로 선택합니다.

유한회사 정관 작성 시 '절대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입해야 하는 내용인데요.


특히 '상호'의 경우 "유한회사"라고 표시해주어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정하고 각 사원이 보유한 현황을 기재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 외 '임의적 기재사항'의 경우 반드시 기입하진 않아도 되지만 정관에 근거가 없다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항들이므로 추후 사업 방향이나 목적을 잘 고려하여 기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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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장 중요한 사원의 역할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유한회사의 사원은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자본금을 투자하고 일정 지분을 보유하며, 주식회사의 주주와 역할이 비슷할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하지만 주식회사의 주주와는 달리 유한회사의 사원에 관한 내용은 등기 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내용은 '사원명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원은 회사에 투자한 만큼 수익의 일부를 받고, 사원 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회사 경영 관련 서류를 열람이 가능하며, 회사를 운영하는 이사나 감사 등을 감시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주주보다 실질적으로 더 큰 권리를 가지는 것이지만 주주와 마찬가지로 출자금액의 한도만큼만 책임을 진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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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90%를 차지하는 주식회사와는 구조가 다른 유한회사는 주주가 아닌 '사원'을 중심으로 법인이 운영되는데요. 주식회사와는 다르지만 나름의 장점을 가진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싶다면 복잡하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등기24에서 5분 만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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