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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창업자들 Jan 31. 2023

상호명 지을 때 '이것' 안 하면 내용증명 받습니다.

불행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자식 이름 짓는 것만큼 신중하게 상호명을 고민하는데요. 하지만 예쁜 이름이라고 함부로 썼다가는 상표권침해로 내용증명을 받을 수 있어, 사용 전에 꼭! 상표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상호등록과 상표등록의 차이점' '상표등록을 미뤘을 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등록'만 하면 내 상호명을 뺏깁니다.



상호등록만으로도 상호명의 독점권을 가질 수 있다고 알고 계시거나, 상호등록을 상표등록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호등록과 상표등록의 가장 큰 차이점은 권리의 인정 범위인데요. 상호등록은 관할지역 내 동일업종에 한해서 독점권을 갖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동일·유사 상호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이 먼저 상표등록한다면, 상호명 사용 중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습니다.


최근 상표등록 심사기간이 15개월 이상 걸리는데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권리 확보도 늦어지므로 하루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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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라도 망설이면, 더 이상 내 상호명을 사용 못합니다.


우리나라 상표등록 제도는 먼저 신청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하루 차이로 상호명을 놓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합니다.


상호명을 놓치게 된다면, 이미 운영 중인 사업의 상호명 변경은 물론, 마케팅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을 결심했을 때, 아래의 대표적인 거절 사유들을 확인 후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① 이미 출원된 동일, 유사 상표 (ex. 덮죽, 스타일러, 배달의민족)
② 업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보통 명사 (ex. 아메리카노, 샤프심, 소호몰)
③ 성분, 지명, 품질 단어로만 구성 (ex. 땡초치킨, 수원왕갈비, 명품배)


하지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상표등록이 거절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가 아닌 이상 해당 사항들을 모두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긴 심사기간 끝에 거절 결정이 나온다면, 들였던 시간과 비용이 다 물거품 되므로 신청 전 철저한 조사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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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내 소중한 상호명이 뺏길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크인포와 함께 안전하고 현명한 상표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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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상표등록 서비스, 마크인포(www.markinfo.co.kr)의 법률 실무자와 소속 변리사의 자문과 함께 작성된 편집 저작물로서 글의 내용은 마크인포 자체 저작권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 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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