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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창업자들 Jan 27. 2023

농업 법인설립 한다면,
무조건 '이것'부터 발급받으세요

개정된 농지법,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 확인해보세요.

농어업경영체법이 개정되면서 미리 알아둬야 하는 정보들이 많은데요.

수정된 내용을 모르고 법인 설립 신청을 할 경우 법인 설립이 많이 지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정된 농어업경영체법과 그에 대해 미리 확인해둬야 할 것들을 준비해왔습니다.








신고확인증부터 발급 받으세요.

법인설립 후 지자체에 신고했던 과거와는 달리, 법이 바뀌면서 법인설립 절차 또한 바뀌었는데요. 지자체에 농업 법인 설립 사전신고를 해야 되며 이를 위해서는 법인설립 시 필요한 '정관'이 필요합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되는 신고확인증은 대략 20일 정도 소요되며, 신고확인증을 받은 후 2주 안에 등기소에 농업 법인 설립을 접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기한을 잘 지켜야 합니다.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표이사 등본
- 잔고증명서
- 발기인 전체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신고확인증


※ 필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게 느껴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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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에 정해진 사업 목적만 기입하세요.

농업 법인은 법령에 정해진 사업 목적으로만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 호에 관련된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도 지자체에서 설립허가를 반려하며, 농수산식품 (김치, 한돈, 한우, 생선 등)의 생산, 유통, 가공, 온라인 판매를 원한다면 사업 목적에 추가를 할 수 없어 새로운 법인을 추가 설립 해야합니다.


개정된 농지법을 모르고 사업 목적을 추가했다간, 지자체에서 신고확인증을 받지 못해 법인설립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반드시 사업 목적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정관을 작성할 때 관한 법령에서 허가가 가능한 사업 목적인지 확인했다면, 사업 목적 부분에 사진과 같은 문구를 작성합니다.  이는 농업 법인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 목적을 서술하는 부분이므로 정확히 기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개정된 농어업경영체법에 대한 설명을 여러번 읽어도 어렵게 느껴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을 추가해도 되는지 알고 싶다면?

등기24에서 농업 법인설립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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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께서 추가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이 허가 가능한지 손수 확인해드려요! 


번거롭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일일이 확인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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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쉽고 빠른 법인 설립 서비스, 등기24(등기24.com)의 법률 실무자와 대표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쓰여진 편집 저작물로서 글의 내용은 등기24 자체 저작권으로 등록 되었습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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