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크인포 온라인 간편 상표등록 FAQ ①
상표출원을 처음하시는 분들이라면 "상표에도 유형이 있었어?" "어떤걸 해야하지.." 라고 고민을 많이 하실꺼에요. 실제로 마크인포의 온라인 간편 출원에서 가장 먼저 선택해야하는 항목이기도 한데요. 그 항목들의 차이에 대해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표유형은 위와 같이 한글,영문,한글+영문,도형,도형+문자로 총 5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유형은 출원할때 따로 기입하는 정보는 아닙니다. 단지 상표에는 이러한 형태들이 있으며 그 형태들에 따라 상표에 대한 보호범위가 조금은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보여드리는 거에요ㅎ. 그 특징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1. 한글 유형
말그대로 한글문자 그 자체 입니다. 등록이 된다면 한글문자의 발음과 뜻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게 되는 건데요. 디자인 적인 독점권이 아닌 문자 자체에 대한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한글 상표를 등록 했다면 마크인포 / 마크인포 / 마크인포 와 같이 글씨체는 무관하게 모두 하나의 상표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언어는 다르지만 발음이 같은 영문 상표인 MARKINFO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영문 유형
한글문자와 마찬가지 입니다. 등록이 된다면 영문문자 자체의 발음과 뜻 형태등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게 됩니다. 한글과 마찬가지로 등록이 된다면 글씨체는 무관하게 하나의 영문상표로 보호될 수 있으며 발음이 유사한 한글이나 다른나라 언어형태의 문자상표에 대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한글 + 영문 유형
실제 상표를 한글 버전과 영문 버전을 모두 사용하시며 'STARBUCKS' 와 '스타벅스'의 예와 같이 흔히 읽어지는 발음이 같다면 한글+영문 유형으로도 두가지 모두 보호가 가능합니다. 물론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한글상표와 영문상표를 각각 등록을 받는 것이지만 비용이 각각 발생하게 되는 것을 줄일 수 있기때문에 선택하는 유형입니다. 단, 한글과 영문이 발음이 다르다면 각각 등록받는것이 좋습니다.
4. 도형 유형
흔히 보는 로고형태의 상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키의 V 형태의 로고, 스타벅스의 세이렌을 본딴 형태의 로고등이 모두 도형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자상표와는 다르게 디자인, 형태 자체의 독점권을 가지게 됩니다. 출원을 할때는 로고파일을 첨부 하셔야 합니다.
5. 도형 + 문자 유형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형태로 출원이 되게 되지만 그 보호범위가 도형,문자가 별개로 각각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키브랜드를 예를들면 NIKE와 같은 문자상표와 V 형태의 로고를 붙여서 사용하기도 하고 각각 사용하기도 하기때문에 도형과 문자를 각각 등록 받았습니다.
하지만 도형 + 문자 유형로 출원을 꼭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문자 자체만으로는 등록가능성이 낮을때 도형형태를 붙여서 그 등록가능성을 높이는 경우 입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지역명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고유명사가 붙어있는 상표인 '강남고로케'는 문자 자체만으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상표명으로 인지되어 상표를 등록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강남고로케 매장 같이 캐릭터나 도장 형상등의 도형을 추가시켜 출원하게된다면 등록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차이를 조금 이해하시겠나요? ㅎㅎ 사실 어떤 유형이든 가능한 다양한 방향으로 출원을 해보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비용적인면을 고려했을때는 내 상표에 가장 맞는 유형은 뭘까 판단해보고 몇가지만을 출원하는게 맞겠죠. 모두 상표권자가 되는 그날까지!! 언제든 질문주세요^^ 마크인포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