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크인포 온라인 간편 상표등록 FAQ ②
상표출원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생소할 수 있는 부분일꺼에요. 실제로 출원신청과정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내용이기도 하며 법적으로도 가장 중요하기도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자세히 들어가기 앞서 이해를 돕기위해 한가지 짚고 갈께요.
"상표등록을 받으면 그 상표는 저 말고 아무도 못쓰게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이 말은 맞는말이기도 하지만 한가지 전제가 빠져있는 말 입니다.
실제로는 "상표등록을 받으면 내가 지정한 업종(또는 상품군)내에서는 아무도 못쓰게 만들 수 있다" 가 정확한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표출원시에는 업종/상품(이하 업종)을 함께 지정하게되는데요. 업종은 총 45개류 안에 500여개의 업종코드(유사군코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실 상표권에서 업종을 구분하는 최소의 단위는 500개의 유사군 코드지만 처음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대분류 개념인 류부터 아시는게 이해가 빠르실꺼에요. (마크인포에서는 류만 선택하셔도 최적화된 유사군코드의 상품으로 지정해드립니다.)
상표는 총 45개의 류로 구성되어있으며 1~34류는 상표, 35~45류는 서비스표로 분류 됩니다. 상표? 서비스표? 또 처음 알게되신 개념일꺼에요. '상표권'에는 사실 상표,서비스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표는 '상품'자체를 보호하는 권리이고 서비스표는 '서비스' 자체를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면 의류편집샵의 상호명이 ABC마트라고 하고 그속에서 파는 의류 상품들이 아디다스, 나이키, 뉴발란스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ABC마트는 서비스표(도소매업, 35류)로 등록을 해야하며 아디다스,나이키,뉴발란스는 상표(의류/신발, 25류)로 등록을 해야합니다.
마크인포에서는 가장 많이 출원이 되는 업종들을 카테고리화하여 각 업종별 최적화된 류만 선택해주셔도 유사군코드들은 자동으로 추천해 줍니다. 것보다 여기서 크게 알아야 할 것은 앞서말씀드린 상표와 서비스표의 차이를 알고 선택을 해야한다는건데요. 예를 들어 '패션'을 선택하면 위와 같이 업종을 추가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쇼핑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ABC라는 쇼핑몰에서 타 브랜드의 옷들을 단순히 모아두고 판매하는 곳이라고 하면 서비스표인 ABC라는 상표를 35류(도소매업)으로만 등록하면 됩니다.
하지만 ABC라는 쇼핑몰에서 ABC라는 브랜드의 의류나 악세사리들을 자체제작하여 판매도 한다면 35류 뿐만아니라 제작하는 모든 상품의 상표 25류(의류), 26류(의류악세사리)등의 상표도 추가로 등록해야합니다.
헷갈리시는분들을 위해 추가로 예시를 드릴께요^^
최근 요식 프랜차이즈를 많이 준비들 하시죠. 기본적으로 요식업은 43류(식당,카페,주점업)으로 등록을 받는다면 간판으로 사용가능합니다. 거기에 배달주문까지 받아서 직접 배달까지 하는 업체라면 39류 식품배달업으로 추가로 등록을 하시면됩니다. 끝으로 프랜차이즈를 준비하시면서 가맹점에 식자재를 납품 하기 위해서는 35류(도소매업)으로 추가로 등록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마지막 예시에요 학원이나, 교육쪽으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교육' 카테고리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41류(교육,학원업)을 선택하시면 되며 기타로 학원명으로 자체 생산하는 출판물이나, 어플리케이션, 교육완구등을 생산하시면 16류,09류,28류를 각각 지정하셔서 출원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생산한 제품들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35류(도소매업)을 추가로 등록하시면 되겠죠?
상표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지정상품인데요. 마크인포 온라인 간편상표등록을 통해 조금 더 쉽고 안전하게 출원하시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