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고통받는 개인사업자가 꼭 알아야 하는 절세방법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과 세율, 위반 시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고 개인사업자 소득세 절세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①이자소득 ②배당소득 ③사업소득 ④근로소득 ⑤연금소득 ⑥기타소득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에는 전년도 6가지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직장 이외의 부업이 있는 N잡러, 프리랜서 역시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납부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연말정산을 진행한 일반 직장인 또는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6%가 적용되지만, 10억 원을 초과한다면 소득의 최대 4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누진세 구조다 보니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금부담은 더더욱 크게 증가하는데요. 이 같은 이유로 5월은'세금 폭탄의 달'이라 불립니다.
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 여러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불이익으로 가산세가 있는데요. 부정무신고 또는 불성실신고의 경우 최대 60% 가산세가 부과되어 큰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 밖에도 미신고 시, 법적 제재와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한에 맞춰 성실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높은 세율로 세금 부담은 커지는데, 가산세는 무섭고. 또 개인사업자의 절세 방법은 제한적인데요. 이러한 이유들로 절세 수단으로써 법인전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법인전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출자한 자본에 한해서 유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사업 리스크가 낮으며, 개인사업자와 비슷한 매출일지라도 세무조사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 운영 역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