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이 일본 진출 하기 전에 반드시 끝내야 하는 '이것'
최근 일본에서 한국 라면, 화장품 등이 인기를 얻으면서 상표 침해가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막 진출한 작은 브랜드의 경우 상표를 뺏기면 100% 매출 손해 보기 때문에, 하루 빨리 상표등록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일본 상표등록은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 계속 미루다가 손해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일본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딱 2가지만 먼저 알고 가세요.
일본 상표등록은 전문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위임하여 출원이 가능하며, 다음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당 상표를 어떤 서비스에서, 정확히 무엇을 판매하는지 정해서 신청해야 하며, 이름과 주소, 국적에 관련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일본 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등 다양한 국가에도 진출할 것이라면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하여 한 번에 신청할 경우 할인 받을 수 있으니, 어디까지 진출할 것인지 미리 생각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본의 '조기심사'는 1년 2개월 걸리는 심사 기간을 2-3개월로 줄일 수 있는 서비스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할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상표 침해를 당해 급하게 상표등록을 마쳐야 하는 경우나 이미 일본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조기 심사'의 대상자가 되어 좀 더 빨리 상표등록을 끝낼 수 있습니다.
해외 상표등록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기에 더 불안하고 초조하기 마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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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상표등록 서비스, 마크인포 글로벌(www.markinfoglobal.com)의 법률 실무자와 소속 변리사의 자문과 함께 쓰여진 편집 저작물로서 글의 내용은 마크인포 자체 저작권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 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