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선택 TIP : ② 카페
카페 상표등록 분류는
아래 5가지 체크리스트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 카페를 창업했다 → 43류 (필수)
ⓥ 프랜차이즈로 확장할 계획이다 → 35류 (필수)
ⓥ 굿즈 제품(텀블러,머그컵 등)을 판매한다 → 21류 (필수)
ⓥ 원두를 직접 블렌딩하여 판매한다 → 30류 (필수)
ⓥ 자체 음료 메뉴를 개발했다 → 29류,30류,32류 (선택)
■ 43류 : 카페 창업에서 필수 V
카페의 가게이름이나 간판으로 사용하는 것을 독점하는 분류입니다.
스타벅스 등 수많은 카페들이 가게이름을 43류로 등록받았습니다.
■ 35류 : 프랜차이즈 사업 계획이 있다면 필수 V
가맹점에 식재료를 납품하고 관리하는 프랜차이즈 사업 명칭을 독점하는 분류입니다.
스타벅스도 35류로 등록을 하며
국내에서 가맹 사업을 시작했고
현재는 1250여개의 점포를 가진
국내 최대 카페 프랜차이즈 기업이 되었습니다.
■ 21류 : 굿즈 제품(텀블러,머그컵 등)을 판매한다면 필수 V
텀블러와 머그컵에 브랜드 이름과 로고를 사용하는 것을 독점하는 분류입니다.
스타벅스는 브랜드 이름과 로고를 21류로 등록받고
Starbucks 브랜드 이름과 세이렌 로고를 사용하여
텀블러와 머그컵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30류 : 원두를 직접 블렌딩하여 판매한다면 필수 V
원두에 브랜드 이름과 로고를 사용하는 것을 독점하는 분류입니다.
스타벅스는 브랜드 이름과 로고를 30류로 등록받고
Starbucks 브랜드 이름과 세이렌 로고를 사용하여
원두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 29류, 30류, 32류 : 자체 메뉴를 개발했다면 음료 종류 따라 선택 V
자체적으로 만든 특별한 메뉴의 명칭을 독점하는
분류입니다.
29류는 우유 및 밀크쉐이크에 대한 분류이고
30류는 커피 및 커피음료에 대한 분류이고
32류는 주스 및 혼합음료에 대한 분류입니다.
스타벅스는 프라푸치노라는 명칭을 음료 분류에서 독점하기 위해 3가지 분류에 모두 등록했지만,
기본적으로 밀크쉐이크는 29류, 커피음료는 30류, 주스는 32류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제 상표등록을 시작해볼까요?
제공 : 대한민국 1등 상표등록 서비스 - 마크인포
본 칼럼은 상표등록 서비스, 마크인포(www.markinfo.co.kr)의 법률 실무자와 소속 변리사의 자문과 함께 작성된 편집 저작물로서 글의 내용은 마크인포 자체 저작권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 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