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품 브랜드 인지도, 상표등록으로 지키세요!

분류선택 TIP : ㉒ 유아용품

by 창업자들

유아용품 상표등록 분류는

아래 5가지 체크리스트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 STEP 1. 제품에 따라 선택 (중복 선택 가능) ]

ⓥ 자체 브랜드로 유아용 완구 제품판매한다 → 28류

ⓥ 자체 브랜드로 유아용 의류,신발,모자판매한다 → 25류

ⓥ 자체 브랜드로 기저귀,이유식판매한다 → 05류

ⓥ 자체 브랜드로 아기띠,기저귀 가방판매한다 → 18류

[ STEP 2. 자체 온라인몰 운영 유무에 따라 선택 ]

자체 온라인몰운영한다 → 35류 (필수)



STEP 1. 판매하는 제품 종류에 따라 필수 선택 (중복 가능)


■ 28류 : 자체 브랜드로 유아용 완구 제품을 판매할 경우 선택 V


유아용 완구 제품 브랜드명

독점할 수 있는 분류입니다.



핑크퐁 28류에 등록하여

유아용 완구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25류 : 자체 브랜드로 유아용 의류,신발,모자를 판매할 경우 선택 V


유아용 의류,신발,모자 브랜드명

독점할 수 있는 분류입니다.



아가방 25류에 등록하여

유아용 의류,신발,모자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05류 : 자체 브랜드로 기저귀,이유식을 판매할 경우 선택 V


기저귀,이유식 브랜드명

독점할 수 있는 분류입니다.


유한킴벌리하기스 05류에 등록하여

다양한 종류의 기저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18류 : 자체 브랜드로 아기띠,기저귀 가방을 판매할 경우 선택 V



아기띠,기저귀 가방 브랜드명

독점할 수 있는 분류입니다.



에르고베이비 18류에 등록하여

다양한 종류의 아기띠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STEP 2. 자체 온라인몰 운영한다면 추가 선택


35류 : 온라인몰을 직접 운영한다면 필수 V


온라인몰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을

독점하는 분류입니다.


다양한 유아의류 제품들을 판매하는 아가방

온라인몰 이름으로 35류를 등록받았습니다.




이제 상표등록을 시작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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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대한민국 1등 상표등록 서비스 - 마크인포

www.markinf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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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상표등록 서비스, 마크인포(www.markinfo.co.kr)의 법률 실무자와 소속 변리사의 자문과 함께 작성된 편집 저작물로서 글의 내용은 마크인포 자체 저작권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 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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