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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벤처기업, 이노비즈 인증과 다르게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설립 후 사후관리에 충실하다면 10년, 20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연구소를 유지할 수 있다. 사후관리는 어렵지 않지만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기간을 놓쳐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연구소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세제혜택의 일부가 환수되기도 한다.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 연구소를 설립한 기업 중 사후관리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1. 기본 관리방안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온라인 신고 시 첨부 자료를 출력하여 연구소 내부 적당한 곳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 신고내역서 보관
2) 인사발령장, 경력증명서 보관
3) 연구원 이력서, 졸업증명서 보관
4) 온라인 신고 시 작성한 컴퓨터 파일 보관
5) 매년 연구활동 내역을 간략히 정리하여 문서보관
6) 매년 회계사무실에 처리한 연구비용을 정리하여 문서보관
2. 회계처리 방안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하여 취득한 국가(경영) 인증서이기 때문에 업체의 담당 회계사무실에 통보하여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서 회계사무실에 통보
2) 전담 연구인력 및 연구원 명단 회계사무실에 통보
3)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전용 시설기자재 구입비용 별도 정리
4)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전용 연구개발용 일반경비 별도 정리
5) 법인결산,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 공제사항을 확인(조세특례법 81조)
*주의사항
- 기업부설연구소의 일반경비는 연구용 활동에 사용된 경비만을 세액공제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시설 구입비용은 연구 전용 시설에만 세액공제
(생산업무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3. 변경신고 처리방안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규 연구원 채용, 기존 연구원의 퇴사, 연구공간의 장소 이동 등 연구소 관련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에 접속하여 14일 이내 온라인 신고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1) 연구인력 변경 시 퇴사한 연구원은 삭제를 해주고 신규 연구원으로 변경 신고
2) 신규 연구원은 졸업증명서, 인사발령장, 경력증명서, 4대 보험가입내역서를 첨부
(경력증명서, 인사발령장은 최초 신고한 내역을 참고하여 작성 후 JPG 파일로 첨부)
3) 연구소 공간의 변경된 경우 도면, 임대차계약서(임대일 경우), 내부사진을 첨부하여 신고
(내부사진, 도면은 최초 신고한 내역을 참고하여 작성 후 JPG파일로 첨부)
4. 연구개발활동조사 온라인 신고
연구개발활동조사는 매년 4월 말일까지 작성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법인 결산 이후 재무현황, 연구인력 기본 정보, 연구비용, 연구 활동내역을 정리하여 온라인으로 신고한다.
연구개발활동조사 미실시 기업을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점검을 나가거나 연구개발 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인정이 취소될 수 있다. 대략 30분 정도면 신고를 마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소 담당자는 이를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1) 연구인력 사항은 변경사항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는 내용이며 신고 화면에 따라 입력
2) 연구비용은 회계사무실을 통하여 정리된 내역을 신고 화면에 따라 입력
3) 연구 활동내역은 연간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하여 신고 화면에 따라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