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타트업 업계에서 한 파산 사례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신한캐피탈이 프롭테크 스타트업 어반베이스 창업자 개인에게 투자금과 이자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투자계약서에 포함된 '연대 책임조항'을 근거로 자택 가압류까지 이어진 이번 사례는, 스타트업 대표 개인을 사실상 대출 보증인으로 전략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는 본질적으로 '고위험 / 고수익" 구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창업자가 실패 시 개인 파산까지 감수해야 한다면, 누가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은 우리 벤처투자 생태계가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RCPS(상환전화우선주)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원리금 상환을 요구하는 방식은 사실상 ' 투자'가 아닌 '대출' 에 가깝습니다.
이는 스타트업이 지닌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일방적 리스크 회피 전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은 대표 개인의 자산 / 신용을 완전히 묶어버립니다.
한 번 실패하면 두 번째 기회가 사라져, **한 번의 실패 = 영구적 낙인" **이 되는 구조를 만듭니다.
2023년 이후 "벤처투자 계약상 연대보증 금지" 규정이 도입됐음에도, 신기술사업금융사(신기사)는 규제 예외를 주장하며 여전히 조항을 삽입할 수 있는 회색지대가 존재합니다.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투자 위축 : 창업자들이 '혹시 나도 소송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으로 투자 유치에 소극적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인재 유입 저하 : 젊은 창업자들이 리스크를 회피해 안정적인 직장으로 몰리는 현상이 심화될수 있습니다.
생태계 신뢰 붕괴 : VC와 창업자 사이의 신뢰 기반이 무너지면 정기적으로 벤처투자 시장 자체가 위축됩니다.
'벤처투자조합'에 한정된 연대보증 금지 규정을 신기사 / 캐피탈사 등 모든 투자 주체로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투자와 대출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투자 계약에는 원리금 상환 청구권을 금지하는 표준 계약서를 도입해야 합니다.
창업자들은 투자 계약 시 반드시 연대보증/ 연대책임 조항 유무를 확인하고 협상과정에서 삭제를 요구해야 합니다.
법률 자문을 통해 계약서 문구 (예 : 위약별, 연대책임)를 세밀히 컴토해야 합니다.
연대보증 조항을 강제한 투자사에 대해 정부 출자 펀드 참여 제한 같은 규제를 부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창업자 친화적인 계약을 체결한 VC에는 세제 혜택 / 펀드 등 긍정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혁신은 '실패 후 재도전이 가능하다'는 제도적 / 문화적 토대에서 출발했습니다. 반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는 여전히 실패에 가혹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의 법적 분쟁을 넘어, 한국 벤처투자 구조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창업자의 개인 보증 부담을 철저히 차단하고, "투자는 투자답계, 대출은 대출답게"구분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만 스타트업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