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로별 속도 제한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자동차 등의 속도)에 따른다. 최근 개정 시기는 2010년 9월 8일이다. 자동차 전용도로 최고 제한속도는 매시 90km 이내, 최저 제한속도는 매시 30km 이상으로 하고 있다. 고속국도 노선으로 지정된 자동차 전용도로인 고속도로는 편도 1 차로인 경우에는 차종에 관계없이 최고 제한속도는 매시 80km이고, 최저 제한속도는 매시 50km로 정하고 있다.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의 최고 제한속도는 매시 100km, 최저 제한 속도는 매시 50 km로 하고, 이 경우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최고 제한속도는 매시 120km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로별 속도제한은 경부 고속도로 개통과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다. 1970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고속도로 최고 제한속도는 매시 100km였다. 1979년 7월 일부 개정에서는 최고 제한 속도를 매시 10 km 하향해서 매시 90km로 정했고, 1981년에는 매시 10km 높여서 다시 매시 100km로 상향 조정했다. 2001년 12월에는 일부 개정으로 최고 제한속도를 매시 110 km로 조정했고, 2010년 7월 9일. 최고 속도는 매시 120km로 정해 오늘이 이르고 있다.
[고속도로 주행은 운전자의 운전 능력이 우선이다. 미국 콜로라도 주 덴버 시 - 록키 마운틴 국립공원으로 향하는 길/사진.김형래]
1970년 당시 매시 100km 제한속도는 일본의 규정과 유사해서 그것을 따랐다고 하지만 고속도로의 제한속도에 대한 의견은 시간이 지날수록 분분해지고 있다. 1975년에 출시된 순수 한국 모델의 승용차 ‘포니'의 최소 주행속도는 매시 155 km의 성능이었으나, 최근에 출시되는 국산 승용차는 매시 250 km에 가까운 속도를 낼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 그러다 보니 현재의 속도 규정은 자동차 성능의 50%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자동차 성능대로 달리도록 제한속도를 올리다 보면 교통사고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제한속도를 올리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가끔 독일의 도로(Autobahn, 아우토반)를 무제한 속도의 대명사로 거론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꼭 짚어서 가자면 아우토반(Autobahn)은 자동차 전용 고속도로이고, 최고의 기능을 갖춘 자동차 전용 도로를 ‘슈넬슈트라세(Schnellstrasse)’라고 불러 구별하고 있다. 슈넬슈트라세의 제한속도는 대개 매시 120km로 정하고 있다. 물론 속도 무제한 구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속도 무제한 구간이라고 해도 자동차 성능에 따른 최고 속도가 있어 달릴 수 없으나 노선 전체의 20%에 불과하고, 노면이 거칠거나 교통 혼잡 구간이 많아지면서 무제한 구간이 무색해지고 있다. 성능 좋은 자동차 제조 강국의 자존심을 도로 사정이 맞추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대목이다.
증권시장의 가격제한폭 제도는 마치 고속도로의 제한속도와 비슷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 지난 1998년 제정된 전 종목 상하한가 15% 등락폭 (코스닥 시장은 2005년 시행)은 가격 안정화 장치로 평가되었으나, 가격제한폭은 그 자체가 더 높은 시장의 변동폭 요구를 반영한 거래 기회를 제약하고 가격 변동 가능성을 인위적으로 제한하여 자유로운 시장 형성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이로 말미암아 균형가격을 발견하는 것을 지연시키고 또 투기거래를 유발하는 문제도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아 왔었다.
그러나 가격제한폭 확대가 시장 전체의 하락이나 활력 저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은 지나친 우려이다. 더군다나 주가가 하락하거나 침체된 경우에도 시장의 자유 경쟁 원리가 작동하는 것이 가정 건전하게 주식시장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견해가 받아들여진 셈이다.
초보 운전자가 매시 100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에 매시 250km로 달릴 수 있는 성능의 자동차를 몰고 제한 속도를 넘나드는 것은 곡예(circus)가 아니라 위험(danger) 한 것이다.
주식 시상의 가격 제한폭 확대에 따른 안전 수칙을 제안하자면 내용은 아주 간단하다.
‘내 능력 범위 안에서 거래하는 것'이다.
온갖 험한 도로에서 아무런 사고 없이 제한 속도를 넘나들었던 경험이 있는 운전자에게 주행 제한 속도를 올렸다고 특별히 문제가 될 리 없다. 그러나 지금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주변 차량의 정상 주행 속도가 나에게 부담스럽다면, 국도로 주행 차로를 변경하거나, 버스를 타야 할 것이다. 초보 운전자라면 당연 운전 연습을 더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