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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atthew Min 민연기 Jun 26. 2016

드론 비행 관련 법규

STUDY

멀티 콥터는 이제 대형 마트나 동내 문구점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멀티 콥터를 아무데서나 날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쉽게 자전거를 살 수 있지만 자전거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릴 수 없는 것처럼 멀티 콥터를 날리는 데도 관련 규제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종이비행기나 연 날리기 외에는 머리 위에 펼쳐진 공간을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관련 규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생소하고 거부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합니다.

 
 
어떤 멀티 콥터를 날릴 수 있을까
 멀티콥터는 우리나라 항공법상에 무인 비행장치로 구분됩니다. 그중에서도 초경량 비행장치에 관한 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체 신고도 해야 하고 안정성 인증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12kg 미만의 멀티 콥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촬영이나 기타 상업적인 용도를 위한 12kg 이상의 대형 멀티 콥터는 신고와 인증이 필요하고 무인 비행장치 조종자격이 필요합니다.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20시간의 이론 교육과 20시간의 비행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비행 전에 비행 승인도 필요합니다. 150kg이 넘으면 유인항공기와 동일한 법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유인 자가용 면장이 있어야 합니다. 취미로 즐기는 멀티 콥터는 12kg 이내의 기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12kg 이내라고 해도 사업용으로 사용할 때는 지방항공청에 사업등록을 하고 장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12kg 이하 무인 비행장치 : 신고 면제 (사업용의 경우 신고 필요)
- 12kg 초과 150kg 이하 무인 비행장치 : 신고 / 인증 / 무인 비행장치 조종자격 필요
- 150kg 초과 무인 비행장치 : 유인 항공기와 동일한 인증 및 자격 필요
 

출처 : 국토교통부


어디에서 날릴 수 있을까
국토 교통부의 항공법 시행 규칙(제68조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에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 금지
- 인구가 밀집된 지역 기타 사람이 운집한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 금지 : 사람들이 많은 공원이나 페스티벌, 자동차 도로 등에서 이상 동작이나 조종 미숙으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압선, 전선 등이 비행 장소에 위험요소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체육 공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 공원에서는 안전문제로 드론 비행이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해야 함
-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 금지
 - 일몰 시부터 일출 시까지의 야간 비행 금지 : 해가 지면 육안으로 사물을 식별하기 어려워집니다. 안전을 위해 비행 전 일몰 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 폰 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든 항공기, 경량 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않는 초경량 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할 것
- 최저 비행고도 150m 미만의 고도에서만 비행 : 한 층의 높이를 2.8m 정도로 계산하면 대략 50층 아파트의 높이입니다. 그 보다 더 높은 고도로 비행하면 안 됩니다.
-  무인 비행장치 조종자는 해당 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종하여야 함 : FPV 장치 등의 영상을 송출하는 기능이 있는 멀티 콥터로 비행을 할 때도 육안으로 기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에 사항 들을 준수하면 어디서든 비행을 즐길 수 있지만 비행이 불가한 곳이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안전상 비행이 금지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비행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 P-73 비행금지구역 : P-73A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반경 3.8km 이내 구역이고 P-74B는 청와대 중심 8km 이내 구역입니다. 이 구역 내에서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방위사령부에 사전 비행 승인이 필요합니다.
 - R-75 비행제한구역

 - 김포 서울공항 관제 공역 : 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9.3km 이내는 관제권으로 불리는 곳으로 항공기와 충돌할 위험 때문에 비행이 금지됩니다.
 - P-518 경기 강원 북부 비행 금지 구역 : 서울 북쪽의 대부분 지역입니다.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은 아쉽게도 비행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허가 없이 비행이 가능한 모형비행장이 있습니다. 멀티 콥터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새로 생기는 비행장도 꾸준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근교의 대표적인 비행장입니다.
 
한강 드론 공원
서울 강동구 천호동 351-1
광나루 모형 비행장이 확대되어 서울시내 첫 공식 드론 공원이 된 곳입니다. 광나루 안내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유일하게 아스팔트 활주로가 있어 비행기 형태의 모형 비행도 비행이 가능한 곳입니다. 시간대별 최대 30명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정 비행장

http://www.sjfc1.com/

서울 양천구 신정동 871-37

매스컴에서도 몇 번 소계 된 유명한 모형 비행장입니다. 신정교 아래에서 남쪽으로 비행할 수 있는 곳입니다. 주말마다 안전 감독이 상시 대기하고 있고 시범용 드론으로 무상 비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회원 중심으로 여러 행사가 진행됩니다.


가양 비행장

경기 고양시 덕은동 520-37(가양대교 부근)

가양대교 북단에 모형 비행장으로 P73B 공역이지만 군 협조를 통해 자율 운영되는 비행장입니다. 200m의 직선 활주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선 헬기 동호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역사가 깊은 비행장입니다.


남양주 비행장

경기도 남양주시 금강로 380번 길 (왕숙천 하천부지)

한국모형항공협회 남영주 지사에서 관리하는 비행장입니다. 국가 보안 관계상 북한과 인접한 경기 북부 지역은 비행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 북부지역에서는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비행장 이기도 합니다.


수도권 외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비행 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 P-65 대전 비행 금지 구역 : 대전 전역, 신탄진, 대청호, 세종시, 계룡대

- 부산 비행 금지 / 관제 공역

- P-61 고리원전 비행 금지 구역 : 원전 중심 반경 18km 이내 구역은 비행이 금지됩니다. 월성, 울진, 영광도 금지됩니다.

 - 김해공항 관제 공역


촬영 등의 특수한 목적으로 비행 금지 구역에서 비행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www.onestop.go.kr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에 최소 3일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방과 보안에 관계된 지역의 경우 별도의 국방부 허가가 필요합니다.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해당 항공법에 따라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비행이 가능한 곳이 한정적이지만 그 외 지역은 비행이 가능한 곳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비행 가능 구역인지 확인하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SAFE FLIGHT는 자신이 있는 위치에 대하여 비행 금지 구역, 비행 제한 구역, 비행 위험 구역, 공항 및 관제 공역인지 표시해 줍니다. 안전 수칙 및 관련 홈페이지와 링크도 되어있습니다.


App Store / Google Play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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