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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을 임해성 Sep 11. 2022

음성녹음 처벌법안에 대한 입장

머슴들의 잔머리쓰기..통신비밀보호법

<도을단상>  반대


법안 통과에 찬성하는 쪽은 개인의 음성권도 초상권과 같은 프라이버시권의 하나로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범죄현장이나 사기현장에 있는 사람을 찍은 사진이 증거가 되는 경우는 보았어도 초상권 침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신뢰도가 낮은 집단인 정치권에서 먼저 나서서 이러는 것은 딴소리 하려는 머슴이 느닷없이 인권 타령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안 추진의 배경이라고 소개되는 이준석 통화파일이나 권성동 문자노출은 음습한 정치문화가 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두구육하는 이들이 보여주는 신뢰수준이 좀 높아진 다음에나 생각해 볼까 말까 한 주제가 아닐까 싶네요..


치부를 씻을 생각은 안 하고, 드러나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머슴들...


우리 민도가 높으니 다음 총선에서 다시 정신이 번쩍들게 회초리를 들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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