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만 원만 주게 되었는지는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라 간단히 설명하자면, 전 직원 B씨는 약간의 기본급과 본인이 발생시킨 매출의 일부 퍼센트를 인센티브로 받는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사무실이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9월 중순까지만 일하는 것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고, 공교롭게도 B씨가 그만 둔 후 조금 많은 환불이 발생해 인센티브를 어떻게 정산해야 하나 고민이 되어 합의를 위해 통화를 시도하고 요청했으나, 정산하는 날인 10월 10일까지 연락이 안 와 조바심을 느껴 이런 액션을 취했다고 합니다.
입금된 금액에 대한 전 직원 B씨의 반응
이후 B씨는 퇴직금도 받아야겠다며 노동청에 신고를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사업자 계약에서 근로 시간을 정한 것과 같은 부분 때문에 퇴직금을 주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났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