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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글캅황미옥 Mar 21. 2018

피터드러커<자기경영노트>필사97일

97일차(2018.3.21)

오늘날 정부의 모든 법령, 기관, 계획은 성과와 공헌에 대한 제 3의 기관에 의한 철저한 검토를 바타응로 새로운 입법 조치가 취해지고, 연장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가 임시적인 것으로 일정기간, 가령 10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시효가 만료되는 성과 본위의 새로운 행정 원칙의 필요성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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