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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 싱가포르 주요 세금 비교 (2025년 기준)

by sonobol




최근 한국의 자산가들 사이에서 절세 및 자산 승계 목적으로 싱가포르로 이주하거나 투자 법인을 설립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싱가포르의 조세 환경이 자산 증식과 효율적인 부의 이전에 유리한 측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본 보고서는 한국과 싱가포르의 주요 세금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이러한 현상의 배경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개인 소득세 1(Personal Income Tax)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양국 모두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과세 대상 소득 범위와 세율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구분

한국 (2025년 기준)

싱가포르 (2024년 과세연도부터 적용, 2025년 신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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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

거주자: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 (Global Taxation) <br>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거주자: 싱가포르 내에서 발생한 소득 및 해외 소득 중 싱가포르로 송금된 소득 (Territorial Taxation 원칙, 단 예외 조항 존재) <br> 비거주자: 싱가포르 원천소득



세율 구조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시)<br>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6% <br> ~ 5,000만 원 이하: 16.5% <br> ~ 8,800만 원 이하: 26.4% <br> ~ 1.5억 원 이하: 38.5% <br> ~ 3억 원 이하: 41.8% <br> ~ 5억 원 이하: 44.0% <br> ~ 10억 원 이하: 46.2% <br> 10억 원 초과: 49.5%

거주자 소득세율 <br> 과세소득 S20,000 이하: 0% \<br\> 다음 S10,000 (S30,000까지): 2% \<br\> 다음 S10,000 (S40,000까지): 3.5% \<br\> 다음 S40,000 (S80,000까지): 7% \<br\> 다음 S40,000 (S120,000까지): 11.5% \<br\> 다음 S40,000 (S160,000까지): 15% \<br\> 다음 S40,000 (S200,000까지): 18% \<br\> 다음 S40,000 (S240,000까지): 19% \<br\> 다음 S40,000 (S280,000까지): 19.5% \<br\> 다음 S40,000 (S320,000까지): 20% \<br\> 다음 S180,000 (S500,000까지): 22% \<br\> 다음 S500,000 (S1,000,000까지): 23% \<br\> S1,000,000 초과: 24%



금융투자소득

이자/배당소득: 조건에 따라 분리과세(15.4%) 또는 종합과세.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예정 (연간 5천만 원 이상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 등에 22~27.5% 과세, 단 현재 시행 유예 논의 중) <br> 주식 양도소득: 대주주 및 장외거래 등에 과세

이자/배당소득: 싱가포르 은행 예금 이자 등은 면세. 싱가포르 거주 회사가 지급하는 배당금은 면세. <br> 자본 이득 (Capital Gains): 원칙적으로 비과세 (단, 거래의 빈도, 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경우 과세 가능)


개인소득세 비교 2


대한한국


과세 체계: 거주자에 대해 전 세계 소득에 과세하는 전 세계소득 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세율 구조: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원) 세율 (%) 누진공제액 (원)


1,400만 이하 6 0

1,400만 초과 ~ 5,000만 이하 15 126만

5,000만 초과 ~ 8,800만 이하 24 576만

8,800만 초과 ~ 1억 5,000만 이하 35 1,544만

1억 5,000만 초과 ~ 3억 이하 38 1,994만

3억 초과 ~ 5억 이하 40 2,594만

5억 초과 ~ 10억 이하 42 3,594만

10억 초과 45 6,594만



특징: 고소득자에게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다양한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 제도가 존재합니다.



싱가포르


과세 체계: 속지주의를 채택하여, 싱가포르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세율 구조: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표준에 따라 0%에서 24%까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SGD) 세율 (%)


20,000 이하 0

20,001 ~ 30,000 2

30,001 ~ 40,000 3.5

40,001 ~ 80,000 7

80,001 ~ 120,000 11.5

120,001 ~ 160,000 15

160,001 ~ 200,000 18

200,001 ~ 240,000 19

240,001 ~ 280,000 19.5

280,001 ~ 320,000 20

320,001 ~ 500,000 22

500,001 ~ 1,000,000 23

1,000,001 초과 24



특징: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대부분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 신고 및 납부 절차가 간단합니다.



주요 특징

- 거주자의 국외 소득도 합산 과세 <br> - 지방소득세(국세의 10%) 별도 부과 <br> - 다양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제도 운영

- 속지주의 원칙으로 해외 소득이 싱가포르로 송금되지 않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을 수 있음 <br> - 자본 이득, 상속세, 증여세 없음 <br> - 다양한 개인 공제 (Personal Reliefs) 제도


분석

싱가포르의 개인 소득세율은 한국에 비해 최고 세율이 낮고, 과세표준 구간이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거주자의 경우, 싱가포르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싱가포르로 송금되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이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자금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 이는 글로벌 자산을 보유한 자산가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싱가포르는 자본 이득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아 주식 투자나 부동산 매각 차익에 대한 세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예정되어 있어(시행 여부 변동 가능성 있음)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세 (Corporate Income Tax) 1

기업의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율 및 각종 공제/감면 제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한국 (2025년 기준)

싱가포르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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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구조

과세표준 <br> 2억 원 이하: 9% <br>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19% <br>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1% <br> 3,000억 원 초과: 24% <br> (지방소득세 포함 시 각 세율에 10% 가산: 9.9% ~ 26.4%)

단일세율: 17%



주요 특징

- 누진세율 구조 <br> - 연구개발(R&D) 및 투자에 대한 다양한 세액공제 및 감면 제도 운영 <br> - 특정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 단일세율로 법인세 계산이 상대적으로 단순 <br> - 부분 면세 제도 (Partial Tax Exemption): 신규 설립 법인 및 기존 법인 모두 최초 S200,000의 정상 과세 소득 중 일부 면세 (예: 첫 S10,000의 75%, 다음 S$190,000의 50% 면세 등. 변동 가능) <br> - 스타트업 세금 면제 제도 (Start-up Tax Exemption, SUTE): 신규 설립 후 첫 3년간 일정 소득까지 면세 혜택 (2020년 이후 설립 법인은 부분 면세 제도로 통합되는 경향) <br> - 특정 산업 및 투자 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세금 인센티브 (예: 본사 유치, 금융 서비스, 해운, 물류 등) <br> - 해외 원천 배당금, 지점 이익, 서비스 수입 등에 대해 일정 조건 충족 시 면세 (Foreign-Sourced Income Exemption)


분석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17% 단일세율로, 한국의 최고 법인세율 24%(지방세 포함 시 26.4%) 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여기에 신규 법인 및 기존 법인에 대한 부분 면세 제도, 특정 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세금 인센티브까지 고려하면 실효세율은 더욱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는 글로벌 또는 아시아 지역 본부(Headquarters)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 싱가포르로 송금 시 면세되는 FSIE 제도는 국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투자 법인이나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법인세 비교

한국


세율 구조: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25%까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원) 세율 (%)


2억 이하 10

2억 초과 ~ 200억 이하 20

200억 초과 ~ 3,000억 이하 22

3,000억 초과 25



특징: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배당소득에 대해 추가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싱가포르


세율 구조: 법인세율은 17%로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징: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가 없으며,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 (Inheritance and Gift Tax)

재산의 무상 이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양국 간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입니다.


구분

한국 (2025년 기준)

싱가포르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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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 대상: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 소재 상속재산 <br> 세율: 누진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10% ~ 50%) <br> - 1억 원 이하: 10% <br>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 원) <br>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 원) <br>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br> -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br> 특징: 배우자 상속공제, 자녀공제 등 각종 공제 제도 있으나 최고세율이 높아 부담이 큼. 최대주주 할증과세(20%) 적용 가능.

없음 (2008년 2월 15일 이후 폐지)



증여세

과세 대상: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 소재 증여재산 <br> 세율: 상속세와 동일한 세율 구조 (10% ~ 50%) <br> 특징: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 (10년간 6억 원),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공제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10년간 합산) 등.

없음


분석

싱가포르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자산가들이 싱가포르를 선호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재산을 다음 세대로 이전할 때 세금 부담이 전혀 없어 부의 온전한 승계가 가능합니다. 반면, 한국은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이 50%에 달하며, 기업 승계 시 최대주주 할증과세까지 더해지면 실질적인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많은 한국 자산가들이 생전에 자산을 싱가포르로 이전하거나 싱가포르 거주자 신분을 취득하여 상속·증여세 부담을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4. 자본 이득세 (Capital Gains Tax)

주식,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구분

한국 (2025년 기준)

싱가포르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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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

- 상장주식: 대주주(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기준) 양도차익에 대해 20%~25% (지방소득세 별도). <br> -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연 5천만 원 초과 양도차익에 20% (3억 원 초과분 25%) 과세 예정 (시행 유예 논의 중). <br>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 10%~25% (지방소득세 별도).

- 원칙적으로 비과세. <br> - 단, 주식 거래가 사업 활동으로 간주될 만큼 빈번하거나 전문적일 경우 사업소득(Trading Income)으로 보아 법인세율(법인) 또는 개인소득세율(개인)로 과세될 수 있음.


양도소득세 비교

한국


과세 대상: 부동산,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해 과세됩니다.


세율 구조: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특징: 1세대 1 주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다양한 공제 제도가 존재합니다.



싱가포르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가 존재하지 않으며,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특징: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이 없어, 자산가들이 투자 전략을 세우기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부동산

- 양도소득세: 보유 기간,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기본세율(6~45%)에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최고 75%까지 가능 (지방소득세 별도). <br> -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 주택 비과세 등 요건 충족 시 감면.

- 원칙적으로 비과세. <br> - 단, 부동산 거래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 <br> - 주택 매도인지세 (Seller's Stamp Duty, SSD): 단기 투기 방지를 위해 주거용 부동산을 특정 보유 기간(예: 3년) 이내에 매각 시 부과 (보유 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세율).


분석

싱가포르는 개인 및 법인의 자본 이득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는 주식 투자, 펀드 투자, 부동산 투자(단기 투기성 거래 제외) 등을 통해 얻은 자본 차익에 대해 세금 부담이 없다는 의미로, 자산 증식에 매우 유리한 환경입니다. 한국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고, 향후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강화될 수 있어 대조적입니다. 다만, 싱가포르에서도 거래의 성격이 자본 이득이 아닌 사업소득(예: 반복적이고 전문적인 트레이딩)으로 판단될 경우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5.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 Goods and Services Tax)

상품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구분

한국 (2025년 기준)

싱가포르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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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부가가치세 (VAT)

상품용 역세 (GST)



세율

단일세율 10%

단일세율 9%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주요 특징

- 대부분의 재화와 용역에 부과 <br> - 면세 항목 존재 (예: 기초생활필수품,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등)

- 대부분의 재화와 용역에 부과 <br> - 면세 및 영세율 항목 존재 (예: 금융 서비스, 주거용 부동산 임대 및 판매, 국제운송용역 등)


분석

한국의 부가가치세(VAT)는 10%, 싱가포르의 상품용 역세(GST)는 2024년 1월 1일부로 9%로 인상되었습니다. 세율 자체는 큰 차이가 없으나, 싱가포르는 금융 서비스, 주거용 부동산 임대 및 판매 등에 GST를 면제하여 특정 거래에서 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는 자산가들이 싱가포르를 선택하는 주된 요인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조세 환경의 매력도를 높이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교

한국


과세 대상: 부동산,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해 과세됩니다.


세율 구조: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특징: 1세대 1 주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다양한 공제 제도가 존재합니다.



싱가포르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가 존재하지 않으며,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특징: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이 없어, 자산가들이 투자 전략을 세우기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6. 부동산 관련 세금 (Property Tax)

부동산 보유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구분

한국 (2025년 기준)

싱가포르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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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 재산세: 주택, 건물, 토지 등에 대해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 (주택: 0.05%~0.4%,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등 포함 시 실효세율은 더 높음). <br> -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및 토지 보유자에게 누진세율로 추가 과세 (주택: 0.5%~2.7%, 법인 및 다주택자는 중과세율).

- 재산세 (Property Tax): 부동산의 연간 임대 가치(Annual Value, AV)를 기준으로 부과. <br> - 주거용 부동산: 소유주 거주 여부 및 연간 임대 가치에 따라 차등적인 누진세율 적용. <br> - 소유주 거주 주택 (Owner-Occupied Residential Property): 0% ~ 32% (AV S$8,000까지 면세) <br> - 비소유주 거주 주택 (Non-Owner-Occupied Residential Property): 12% ~ 36% <br> - 비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산업용 등): 연간 임대 가치의 10% (단, 2024년부터 점진적으로 인상되어 2026년에는 13%~24% 사이의 누진세율 적용 예정)



취득세/인지세

- 취득세: 부동산 취득가액에 대해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1% ~ 12% 차등 적용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 매수자 인지세 (Buyer's Stamp Duty, BSD): 부동산 가격 또는 시장 가치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 (1% ~ 6%). <br> - 추가 매수자 인지세 (Additional Buyer's Stamp Duty, ABSD): 국적, 주택 수에 따라 추가 부과. 싱가포르 시민권자 두 번째 주택부터, 영주권자 첫 번째 주택부터, 외국인은 모든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높은 세율(예: 외국인 60%)의 ABSD 부과.


분석

한국은 재산세와 함께 고가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당하며,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합니다. 싱가포르의 부동산 보유세는 '연간 임대 가치(AV)'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비거주용이나 투자용 주택에는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외국인이 싱가포르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매우 높은 세율의 추가 매수자 인지세(ABSD)를 부담해야 하므로, 부동산 직접 투자를 통한 절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을 통해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본인이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및 조세 환경

* 조세 조약 (Tax Treaties): 한국과 싱가포르 모두 다수의 국가와 조세 조약을 체결하고 있어 이중과세 방지 및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국 판정, 원천지국 과세 제한 등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비교

한국

과세 대상: 부동산,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해 과세됩니다.

세율 구조: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특징: 1세대 1 주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다양한 공제 제도가 존재합니다.



싱가포르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가 존재하지 않으며,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특징: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이 없어, 자산가들이 투자 전략을 세우기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 싱가포르의 각종 인센티브: 싱가포르는 글로벌 기업 및 자산가 유치를 위해 특정 산업(금융, 해운, 물류, R&D 등) 및 활동(지역 본부 운영, 펀드 운용 등)에 대해 파격적인 세금 인센티브 및 보조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실효세율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 싱가포르의 거주자 지위 획득: 싱가포르의 세제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세법상 거주자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체류일 수,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글로벌 투자자 프로그램(GIP) 등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자금 출처 및 이전의 투명성: 싱가포르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규제가 매우 엄격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로 자금을 이전하거나 투자할 경우 자금의 합법적인 출처를 명확히 증빙해야 합니다.

* 한국의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한국 거주자가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특정외국법인(CFC) 세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국외 전출세 등 한국의 국제 조세 규정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8. 결론 및 시사점

싱가포르는 낮은 개인 및 법인 소득세율, 자본 이득 비과세, 그리고 무엇보다 상속세 및 증여세가 없다는 점에서 한국의 자산가들에게 매력적인 조세 피난처이자 자산 관리의 허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에서, 싱가포르의 조세 제도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증식하고 다음 세대로 원활하게 이전하는 데 강력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개인 소득 측면에서는 싱가포르의 낮은 세율과 속지주의 과세 원칙, 자본 이득 비과세가 유리하며, 법인 설립의 경우에도 단일 법인세율 17%와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은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자산 승계에 있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전혀 없다는 점이 다른 모든 요소를 압도하는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싱가포르로의 이주나 법인 설립을 통한 절세 전략은 단순히 세율 비교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각 개인과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 자산 규모 및 구성, 사업 내용, 한국 및 싱가포르 양국의 세법과 국제 조세 규정, 체류 조건, 비거주자 및 외국인에 대한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 시 높은 ABSD 부담, 엄격한 자금세탁방지 규정 등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한국 거주자가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소득을 이전하는 경우, 한국의 특정외국법인(CFC) 세제 적용 여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자칫 절세 목적의 행위가 조세회피로 간주될 경우 더 큰 세무적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를 활용한 절세 및 자산 승계 계획은 반드시 해당 분야에 정통한 국제 조세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등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합법적이고 최적화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비교 분석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상황에 대한 법적 또는 세무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과 싱가포르의 세금 제도는 구조적으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소득 과세주의와 높은 누진세율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고소득자 및 자산가에게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반면, 싱가포르는 속지주의와 낮은 세율,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재 등으로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자산가들이 절세를 목적으로 싱가포르로의 이주나 투자법인 설립을 고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싱가포르가 제공하는 조세 환경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발생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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