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위해 부과되는 세금
1. 정의
주민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위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정한 지역에 주소(또는 사업장)를 두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
종류
개인 균등분: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
사업소분: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나 법인에 부과.
재산분: 사업용 재산을 보유한 경우 부과(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짐).
보통 "지역자원시설세"와 함께 고지서로 청구되는 경우가 많음.
2. 납부 대상
개인 균등분: 해당 연도 7월 1일 기준으로 주소지를 둔 세대주.
사업소분: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용 건물·설비를 보유한 경우.
3. 납부 방법
납부 시기: 매년 8월 (균등분 기준, 일부 지자체는 분할 납부 가능).
납부 방법
고지서 납부: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주민세 고지서를 받아 은행·우체국·편의점 등에서 납부.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입납부 앱을 통한 온라인 납부.
가상계좌 이체, 카드 납부 가능.
자동이체: 지자체 신청 시 계좌에서 자동 출금.
4. 특징
소득세나 재산세와 달리 금액이 크지 않고, 지자체별로 세액이 다소 차이 남.
지방자치단체 재정 기반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