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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 나타나지 않는 직원은 퇴사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31일(현지 시각) 본사 직원에게 보낸 메일 내용입니다. 로이터통신과 CNBC 등 외신은 1일 머스크가 해당 서신을 통해 “모든 직원은 사무실에서 주 40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보도했습니다.
머스크는 직급이 높은 임직원일수록 사무실에 나와 존재감을 보여 달라 요구했습니다. 그는 “이런 요구를 하지 않는 회사들도 있지만, 그들은 좋은 신제품을 공개한 지 얼마나 오래 됐느냐”며 “내가 공장에서 살다시피 하지 않았으면 테슬라는 일찍이 파산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 때문에 테슬라가 경쟁사에 인재들을 빼앗길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를 등지는 미국인이 폭증하며 현지에선 퇴사에 대한 거부감이 덜해진 요즘, ‘재택근무’를 유인책으로 쓰지 않고선 인재를 붙들기가 난감해졌기 때문입니다.
니콜라스 블룸 스탠포드대 교수는 “테슬라 본사 직원의 8~9%가 이번 정책에 반발해 즉시 퇴사할 수 있다”며 “이에 더해 향후 수년간 직원의 약 20%가 유연한 일자리를 찾아 떠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극심한 구인난이 지속된 여파로 미국 내 주요 기업의 평균 연봉이 최근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현지 시각)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 종목 중 453개 기업을 분석한 기업정보업체 마이로직 자료를 인용해, 이 중 278곳의 연봉 중간값이 작년에 상승했으며, 150개 기업은 연봉 중간값이 10만달러(약 1억2000만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보도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현지에서도 대표적 빅테크(거대 정보 기술기업)인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직원 연봉 중간값이 1년 전보다 8% 오른 29만5884달러(약 3억7000만원)에 달하며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2위인 메타는 지난해에 비해 11% 상승한 29만2785달러(약 3억6000만원)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국적 제약회사인 인사이트(24만8810달러·약 3억1000만원)와 버텍스(23만4107달러·약 2억9000만원), 반도체회사 브로드컴(24만7541달러·약 3억원), 소셜미디어 트위터(23만3626달러·약 2억9000만원), 바이오기업 길리어드사이언스(21만1687달러·약 2억6000만원), 반도체회사 엔비디아(21만7542달러·2억7000만원) 순이었습니다.
에너지기업 마라톤페트롤리엄(261%)과 시장정보기업 닐슨홀딩스(116%)는 작년 연봉 중간값 상승률이 세 자릿수를 넘나드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WSJ는 “지난해 정보기술(IT) 분야에서 구인난이 극심했던 탓에 우수 직원 이탈 차단과 신규 인력 채용을 목적으로 빅테크들이 임금 인상 폭을 높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인천관광공사(이하 공사) 간부가, 당시 사측의 직권면직 처분이 부당했다며 민사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1부(재판장 정창근)는 전 인천관광공사 마이스(MICE) 사업처장(2급)을 맡았던 A씨가 공사를 상대로 낸 직권면직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업무방해 혐의로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 B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2015년 인천관광공사 경력직 2급인 MICE 사업처장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당시 사장인 B씨로부터 특혜를 받아 공사 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와 함께 자신이 국제교류협력 분야에서 10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B씨에게 전했습니다. B씨는 이에 기획조정실 간부들에게 해당 조건을 채용 자격 기준에 넣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공사 측은 경력직 2급의 자격요건을 '기업체 등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경력자'에서 '국제교류협력·국제회의 유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 분야의 팀장 이상 관리자로 5년 이상 경력자'로 변경했습니다. 인사 규정에 없던 자격요건을 추가했음에도 공사는 당시 관련 조례에 따른 이사회 의결과 인천시장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최초 자격요건에 따르면 A씨는 지원조차 할 수 없었으나, 조건이 바뀌며 응시를 진행해 끝내 지원자 9명 중 최종 합격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A씨는 B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맡았던 2011년∼2014년에 걸쳐 부하 직원으로 함께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이후 A씨와 B씨는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A씨는 2020년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당시 공사의 직권면직 처분은 사실상 해고"라며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돼 직권면직 처분의 사유인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는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공정한 경쟁방식으로 채용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직권면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직권면직은 A씨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처분이어서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볼 수 있다"면서도 "당시 채용공고의 응시 자격기준은 A씨를 채용하기 위해 그가 제안한 대로 설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류심사위원과 면접위원의 업무가 방해받았는지 등을 검토한 형사사건과 (이번 민사소송의) 판단 대상은 다르다"며 "당시 채용 절차는 공정성이 심하게 저해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