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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은영 Aug 03. 2019

가성비 좋은 여행자보험

활용하자!

국내외 여행으로 분주한 계절이다.

여행을 하려면 챙겨야 할 것들이 참 많은데. 그중에서도 꼭 살펴보아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여행자 보험'이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여행 도중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했다. 국내든 해외든 여행 시엔 혹시나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여행자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행자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기 쉽도록 문답식으로 소개한다. 


1. 여행자보험에는 어떤 것이 있나?

여행자 보험의 종류로는 국내와 해외로 나뉜다.


2. 가입 시 꼭 따져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나? 

크게 3가지가 있다. 보장기간과 보장대상, 그리고 보장금액이다. 

보장기간은 보통 2일부터 90일까지이며, 여행기간에 맞추어 가입하면 된다. 

가입연령은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는데 15세 미만과 70세 이상의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해외유학, 어학연수, 출장, 워킹홀리데이 등으로 장기 체류 시에는 해외유학, 장기체류 보험을 활용하면 된다. 이 보험은 90일부터 최대 1년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보장대상은 아프거나 다치는 경우를 대비하는 의료비 특약과 노트북, 휴대폰, 카메라, 캐리어등이 도난이나 파손되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휴대품 손해 특약, 우연한 사고로 상대방의 신체나 재산피해를 입혔을 때를 대비한 배상책임 특약이 있다.

배상책임 특약을 예로 들면 숙소에서 실수로 물을 틀어 놓아 누수가 발생하거나, 집기 등을 파손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발생시켰을 경우 배상하는 특약이다. 단, 고의로 발생시켰을 경우 앤 보상이 안된다.

추가하자면 여권분실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여행 취소, 비행기 또는 수화물 지연보상도 있다.


3. 보험료는 어느 정도이며 보장금액은 얼마로 하는 것이 좋을까?

여행기간이 15일 이내이면 보험료는 보통 5천 원에서 3만 원 내외이다.

국내 여행자보험 가입 시엔, 기존 실손보험이 있다면 기 가입 부분은 빼고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비교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거나, 비교하는 것이 어렵다면 보험료가 저렴하니 가급적 보장대상을 빠짐없이, 그리고 최대 금액으로 가입을 권한다. 

보장금액 예를 들자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는 1억 원, 질병사망 및 후유장해는 1,000만 원, 해외발생 상해의료비는 1,000만 원, 해외발생 질병 의료비는 1,000만 원, 휴대품 손해는 100만 원, 배상책임은 500만 원 등 본인에게 필요한 만큼의 금액으로 선택하여 가입하면 된다. 

여기서 휴대품 손해보상에 대하여 설명을 하자면 휴대품은 본인의 실수로 분실한 경우엔 보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현금, 신용카드, 항공권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보상의 예를 추가 설명하자면

만약 휴대품 총 보상한도는 100만 원이고, 각 품목별 상한선이 2십만 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여행 도중 휴대폰 70만 원, 노트북 50만 원, 카메라 10만 원짜리 물품 3개를 분실했을 경우 이때 얼마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50만 원이다. 왜냐하면 품목별 상한선이 20만 원이니, 휴대폰은 70만 원짜리라 하여도 상한선인 20만 원, 노트북 또한 20만 원, 카메라는 10만 원이 된다. 그래서 총합계가 5십만 원이므로 휴대품 손해보상 특약 가입으로 보상받는 금액은 5십만 원이 된다. 

만약 총 보상한도를 3십만 원으로 정했다면 3십만 원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 어디서 어떻게 가입하나? 

보험설계사를 통하기보다는 인터넷 다이렉트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편리하다. '보험 다모아'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면 거의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들어와 있어, 즉시 비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입도 가능하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험 다모아’를 검색하면 사이트가 뜬다. 인터넷 주소는 

www.e-insmarket.or.kr이다. 끝에 or과 kr이 붙어 있다. 인터넷 주소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성을 띤 인터넷 홈페이지라 객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보험 다모아’ 홈페이지는 2015.11.30.부터 운영하고 있고, 운영주체는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이다.

여기서는 여행자보험 외에 자동차, 실손의료, 연금, 어린이보험, 암보험 등도 비교 분석할 수 있으니 한 번 들어가서 금융 쇼핑을 즐겨 보는 것을 추천한다.

보험료는 소멸성이라 보험기간이 끝나면 없어진다.


5. 언제 가입하나?

출국 30일 전부터 가능하고, 가입 시 여행일자를 지정하면 된다. 반드시 출국 전에는 가입하여야 한다. 환전과 마찬가지로 공항에서도 가입이 가능한데 보험료가 인터넷보다 많이 비싸다. 그러므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여행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6. 카드사나 은행에서 환전 시 무료로 가입해 주는 여행자보험은 좋은 것인가? 

무료 여행자보험 서비스를 받았다 할지라도 개인별 여행자보험 가입을 권한다. 개인별 여행자보험을 가입 시 2~3만 원이면 충분한데, 보상금액은 무료 여행자보험에 비하여 20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


7. 가족형으로 가입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던데 정말 그렇나? 

가족형보다는 각자 가입을 권한다.

가족형은 한 사람 보험료에 10% 정도를 더 내면 가족을 추가할 수 있는데,  

주의해야 할 부분은 본인은 보장이 되는데 가족의 경우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특히 사망보장의 경우는 가입이 안 될 확률이 크다. 그러므로 가족형보다는 개인형으로 각각 가입하는 것이 좋다. 


8. 여행 국가별로 보험료 차이가 있나?

모든 여행국가가 동일하다. 차이가 없다. 단, 여행이 금지된 국가로 여행 시 여행자보험은 가입 못 할 수 있다. 보험가입에 국가 제한이 있다.


9. 치료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그 뒤 보상은 어떻게 되나?

치료 중 보험이 만료가 되더라도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90일까지는 의료비 보상이 된다. 물론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다. 

해외에서 치료받다가 귀국 후 발생하는 치료비는 비교를 해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 만약 국내 실손보험에 가입하였다면 국내 실손보험과 여행자보험의 보장을 비교하여 더 혜택이 좋은 것을 선택하여 보상을 받으면 된다. 둘 다 이중으로 중복보상은 안된다. 실손보험은 말 그대로 실제 손해보상보험이므로 실제 손해금액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10. 보상 예외 사고가 있나?

자살, 정신질환, 폭행범죄, 임산부 출산, 치아보철, 전쟁, 내란들은 보상이 안된다.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스카이다이빙이나 스쿠버다이빙 같은 익스트림 스포츠도 안된다. 위험한 스포츠를 위해 해외로 간다면 아예 가입이 안 될 수 도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큰 보상을 해야 할 확률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터어키 카파도키아 여행을 하면 열기구 타는 것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열기구에서 사고가 나면 보상은 어렵다. 


11. 사고 발생 시 보상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증빙서류가 필수다. 

말하자면 영수증, 진단서, 신고확인서, 사실확인서 들이다.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약제비, 치료비 진료기록, 휴대품 도난 시에는 현지 신고서류, 경찰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휴대품 도난 특약에는 자기 부담금 1만 원 정도가 있다. 자기 부담금이란 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혜택을 받는 사람이 일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뜻한다. 예를 들어 자기 부담금이 1만 원일 경우 보험금이 10만 원 나온다면 자기 부담금 1만 원을 내고 9만 원의 혜택을 받는 것이고, 보험금이 5천 원이라면 자기 부담금 1만 원을 내더라도 5천 원밖에 보상을 못 받으니,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이득 이겠다.  

그리고 공항에서 수하물 도난 시에는 공항안내소의 신고 확인증을 받아야 하고

호텔에서 도난사고 발생 시에는 프런트에 신고하여 신고 확인증 받아야 한다.

배상책임 시 제삼자의 신체, 재물손해를 증명하는 서류 및 병원 치료비 영수증, 손상 물 견적서, 사고사실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인근에 경찰서가 없어 신고할 수 없는 경우 등 특이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위의 사항들을 다 외우지 못할 수도 있으니 여행자 보험사의 연락처를 꼭 알아두기를 권한다. 만약 문제 발생 시 한국에 돌아와 해결하려 하지 말고 보험사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현지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이런 경험도 있었다. 해외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신 분이 해외에서 카메라를 도난당했는데 한국에 돌아와 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다. 보험을 가입할 땐 보상을 받는 방법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다.


*보험 내용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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