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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은영 Dec 19. 2019

퇴직금 중간정산받았다면, 꼭 알아두어야 할 것

"퇴직소득 정산 특례"

고령화 속도는 빠르고,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연장되었다.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시점까지는 어쩌면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를 상황이 되었으니, 직장인들의 퇴직급여 관리는 더욱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퇴직근로자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퇴직급여제도는 크게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퇴직금제도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보관하던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고, 퇴직연금제도는 회사에서 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예치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소득이란,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퇴직을 원인으로 받은 대가를 말하며,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 된다.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입사한 때부터 퇴직하는 때까지 장기간 발생한 소득이다. 그런 이유로 소득금액이 커지다 보니 높은 세율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퇴직 시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면 과중한 세금 부담이 될 수 있어, 현행 세법에서는 퇴직소득에 대해 별도의 과세체계 마련하였다. 


별도의 과세체계 제도로는 근속연수 공제와 퇴직소득세 계산 시 연분연승 법 적용으로 세금 부담을 낮추고 있다. 연분연승 법이란 퇴직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 계산 후,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여 최종적으로 부담할 세금을 구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한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로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시금으로 받든, 연금으로 받든 “이로 인해서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은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퇴직소득 정산 특례’를 살펴보는 것이다.

퇴직소득의 경우 근속기간이 길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았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퇴직소득의 근속연수 계산 시 기산일이 매우 중요한데 원칙은 입사일이지만,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았다면 중간정산을 받은 날의 다음날이 기산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반드시 ‘퇴직소득 정산 특례’를 활용해 봐야 한다.    


그러면 ‘퇴직소득 정산 특례’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퇴직소득 정산 특례’란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은 경우, 크게 근속연수와 퇴직소득금액 계산을 달리 하는 것이다. 근무기간은 중간정산 이전과 이후 기간을 합쳐서 근속연수를 계산하고, 퇴직소득금액은 최종 퇴직금과 중간정산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새로운 퇴직소득금액을 산출한다. 그리고 이러한 근거에 의거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았을 때 납부한 세금을 차감 후 남은 금액을, 최종 퇴직소득세로 납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근속연수가 길어져서, 퇴직금 평균 수령액이 낮아져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은 혜택을 보지만, 근속연수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계산을 해 본 후에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때 필요서류는 과거 중간 정산 때의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위의 사항을 참고하여 세금절약으로 실속 있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


* 본 글은 topclass <조선미디어가 발행하는 인터뷰 전문  매거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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