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 IRP
마지막 베이비 부머들을 비롯하여 퇴직자가 많아지는 시기이다. 이제 퇴직금을 손에 쥘 텐데, 일시금과 연금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
퇴직금은 세금 측면으로 보면 일시금보다 연금이 유리하다.
퇴직소득세의 30%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금으로 받을 경우 조건이 있고, 챙겨야 할 사항들이 있어 이들을 정리하였다.
먼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엔 ‘퇴직소득 정산 특례’ 외엔 특별히 살펴야 할 것은 없다. 퇴직소득세를 내고 차액을 받으면 끝이다.
그러나 연금으로 받으려면 만 55세가 되어야 하고, 반드시 퇴직금을 IRP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만 55세 미만인 경우엔 IRP계좌에 퇴직금을 입금 후 만 55세가 되면 연금을 개시할 수 있다.
그러면 IRP계좌란 무엇인가?
IRP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이란 영문 약자인데, 우리말로 해석하면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해석되고, 2012년 7월 26일 세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도입된 상품이다.
IRP계좌는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고,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혜택을 받기 위해 현재 많은 직장인들이 계좌를 갖고 있기도 하다.
IRP는 2015.12.1.부터 금융기관별 1인 1 계좌 가입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1인 2 계좌가 허용되는데, 그 예외 조항을 살펴보면
1. 보유 중인 IRP의 가입일자(최초 입금일)가 2013.3.1. 이전인 경우, 퇴직금 수령용 IRP계좌를
추가 신규하여 별도의 퇴직금 관리계좌로 사용할 수 있다.
2. 연금 수령 중인 IRP가 있는 경우, 연금 수령 중인 계좌는 퇴직금 입금이 불가하고, 퇴직금
수령용 IRP계좌를 추가 신규하여 퇴직금 납입계좌로 사용하여야 한다.
3. 금융기관별 1인 계좌 시행일인 2015.12.1. 이전에 이미 2개 이상의 계좌를 보유하고 세액
공제용 IRP 잔액이 있는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둘 다 세액공제용 IRP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그중 하나를 범용 IRP로 전환하여야 퇴직금 납입이 가능하다. 단, 범용
전환 후 55세 미만인 사람이 퇴직금만 인출하려는 경우 전액 해지만 가능하고, 이때 세액
공제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이점 유의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55세 이후 연금은 어떻게, 얼마나, 몇 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걸까?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30% 감면해 주는 이유는, 퇴직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함이다. 그로 인하여 ‘연금 수령한도’를 두고 있다.
‘연금수령한도’란 한 해 동안 최대로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을 말하는데, 연금계좌잔고를 연금수령 연차로 나눈 금액에서 120%가 그 해 수령할 수 있는 최대 연금액이 된다. 매년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은 점차 감소되면서, 연금계좌 잔액이 '0'원이 될 때까지 수령한다.
산식은 다음과 같다.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잔액 × 120%
(11-연금수령 연차)
이 산식에서 연금계좌 잔액은 IRP의 퇴직금 잔액이니 쉽게 이해되지만, ‘연금수령 연차’라는 단어가 생소하다.
‘연금수령 연차’란 연금을 수령하는 햇수를 말하는 것으로, 55세부터 55세는 ‘1’ 연차, 56세 ‘2’ 연차, 57세 ‘3’ 연차 ······ 60세 ‘6’ 연차 ······ 65세는 ‘11 “연차를 적용한다.
만약 55세라면 분모가 '11-연금수령 연차 1=10'이 되고, 분자가 연금 잔액이 되니, 연금 잔액을 10으로 나눈 금액의 120%가 연간 수령 가능한 금액이다. 58세라면 분모가 '11-4=7'이고, 분자는 그동안 받고 남은 연금 잔액이 되니, 연금 잔액을 7로 나눈 금액의 120%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연금 잔액이 1천만 원이고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면, ‘11 – 1(위의 연금수령 연차 예시 참조) = 10’으로 10년이 최소 연금수령기간이 된다. 그래서 연금 잔액 1천만 원 ÷ 10 이면, 1백만 원이니 1백만 원의 120%인 1,200,000원이 연간 수령할 수 있는 최대 연금 한도가 되는 것이다.
다음 해는 1천만 원에서 1,200,000을 뺀 8,800,000원이 분자인 연금계좌 잔액이 되고, 연금수령 연차는 '11-2(56세가 되었으니 연금수령 연차가 2가 됨)=9'가 되어 8,800,000 ÷ 9 = 977,777원의 120%인 1,173,324원이 최대 연금수령한도가 된다.
산식은 이러하나 IRP를 가입한 은행에 문의하면 알기 쉬운 자료를 받을 수 있으니, 머리 아프게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단, IRP계좌를 ‘13.3.1. 이전 가입한 연금계좌의 60세 미만 퇴직자는, 이전 세법이 적용되어 비교적 짧은 기간인 최소 5년간 세금 30%를 절감하면서도 단시간에 모든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기서 연금 수령기간은 최소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본인이 원할 경우엔 그 이상의 기간으로는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퇴직연금을 확정급여형(DB형)으로 “13.3.1. 이전” 가입한 기업의 퇴직자인 경우, “전액” 이 IRP로 퇴직금을 입금한 경우 만, 60세 미만의 퇴직자가 최소 연금 수령기간 5년을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전액’이란 퇴직소득이란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퇴직을 원인으로 받은 모든 대가를 말하며,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연금수령 방식은 어떻게 되나?
다음의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입 상품에 따라 수령 방식이 달라진다.
1. 좌수분할 방식(펀드가 해당되며 원리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이 해당됨),
2. 확정연금방식(원금보장 상품으로 주로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을 하는 경우),
3. 종신연금방식(보증기간이 길수록 연금이 적다)이 있다.
그런데 만약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연금을 받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퇴직금이 인출되는 경우엔, 초과되는 만큼의 퇴직금에서 30% 절세 혜택을 보지 못한다. 그리고 기존에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받은 납입금이 있는 경우, 해당 납입금 및 운용수익이 인출되면, 해당 금액이 타 사적연금과 합산하여 연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 과세되니 주의하여야 한다.
IRP계좌 잔액이 퇴직금과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납부한 납입금이 혼재해 있을 시 인출순서는?
1. 소득 ·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금
2. 퇴직소득 중 30% 세금 감면받은 이연 퇴직소득이며 분리과세 종결
3. 연말정산 시 소득 ·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 세율은 70세 미만 5.5%, 80세 미만 또는 종신형 4.4%, 80세 이상 3.3%이며, 타 사적연금
과 합산한 세전 총연금액이 연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 과세함
위 순서대로 인출된다.
퇴직금 수령방법과 퇴직금을 IRP에 입금하는 방법
55세 미만은 전액 IRP로 수령해야 하고, 일시금 필요시 IRP 통장을 해지하거나,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된다.
55세 이상은 일시금으로 받거나, IRP계좌로 수령할 수 있다.
만약 일시금 수령 후 마음이 변하여 연금으로 수령하고자 할 경우엔,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의 퇴직금을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한 번만 IRP계좌로 이체가 가능하다. 이때는 이미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퇴직자의 퇴직소득세 정보 등록 절차인 통산 정보 등록 위해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하다.
퇴직금으로 연금수령 중 IRP계좌를 해지해도 불이익은 없을까?
연금수령 도중 돈이 필요하면 연금계좌를 해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해지할 때까지 받았던 감면 금액을 물어내야 할까?
아니다.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그동안 혜택 받았던 세금은 반납하지 않는다. 다만, 해지 당시 IRP계좌에 남아 있던 퇴직금에 세금 감면 혜택만 주어지지 않을 뿐 다른 불이익은 없다. 단, 퇴직금 원금에서 불어난 이자나 배당 등은 금융소득세율인 15.4%가 아닌 16.5%의 기타 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퇴직소득으로 받은 연금소득은 종합과세에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퇴직금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 과세한다. 다만 퇴직금 원금에서 불어난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과 퇴직 전 세액공제 목적으로 IRP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1,200만 원 한도에 포함되므로 연간 1,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점은 없을까? IRP계좌는 수수료가 있다.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IRP계좌를 통하여만 수령이 가능한데, IRP 계좌를 이용하게 되면 수수료가 부과된다.
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나, IRP계좌의 잔액이 1억 원 미만이면 약 0.37%, 1억 원 이상이면 약 0.35%이다.
IRP계좌 가입 경과 연수에 따라 장기계약 할인율이 있기도 한데,
2차 연도부터 10%, 3차 연도부터 12%, 4차 연도 이후부터는 15%의 할인을 해준다.
만약 4차 연도가 경과되었다면, 1억 원 미만의 경우 연 0.37%가 15% 할인받아 연 0.3145%가 되고, 1억 원 이상이라면 연 0.35%가 15% 할인받아 연 0.2975%가 된다.
이 부분에서 참고할 사항은 퇴직이 남았거나, 언제 퇴직할지 모른다면, 적은 금액이라도 IRP계좌에 미리 가입하여, 향후 수수료 장기계약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수수료를 감안한다면, 퇴직연금 편입 상품에서 수익이 잘 나도록 하여야 하는데, 펀드나 정기예금, 보험 등의 다양한 상품들을 폭넓게 이해하고, 본인에게 잘 맞는 상품으로 구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을 IRP를 통한 연금으로 받는 방법을 정리하자면, 퇴직소득세 30% 절감과, 퇴직소득세를 다음으로 이연하여 납부하기 때문에 이연 세금 예치에 따른 이자 이익을 볼 수 있고, 분리과세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부터 자유로우며,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아도 건강보험료 부담은 없다. 왜냐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료를 산출하는데,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공적연금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하여 현명한 퇴직금 수령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