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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가브리엘의오보에 Feb 07. 2021

Prefix Home: Screen 존 큐

Gabriel's Playlist

Photo by Macau Photo Agency on Unsplash


감독: 닉 카사베티스 각본: 제임스 컨스 "존 큐"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보건 의료 기본법


제2조 (기본이념) 이 법은 보건의료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라 함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서비스”라 함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보건의료인”이라 함은 보건의료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ㆍ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4. “보건의료기관”이라 함은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약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6. “보건의료정보”라 함은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ㆍ수자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말한다.


제5조 (보건의료인의 책임) ①보건의료인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②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보건의료인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그에 관한 보건의료자료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①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 #치료 #권리 #헌법 #보건의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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