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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ika Feb 26. 2019

미국에서 집 구매할 자금 한국에서 가져오기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


이 집에서 사계절을 겪고 다시 같은 계절이 왔다. 한국에서도 집을 사지 않고 살았는데 월 렌트비로 3천 달러 정도를 내려니 손이 떨려 그냥 집을 샀다. 비슷한 금액인데 은행님께 매달 내는 돈이라 덜 떨리는 아이러니. 집을 구매하는 과정도 복잡했지만 그중에 으뜸은 다운페이 금액을 한국에서 가져오는 일이었다.


우리는 H비자 소지자로 재외동포/유학생 등 어느 분류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년에 5만 달러 미만의 증여성 송금만 가능하다. 다운페이(보통 집값의 20%)가 5만 달러 미만이면 너무 좋을 텐데, 지금 시애틀 주변 싱글하우스 가격이 그렇지가 않다. 1년에 5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반출하기 위해서는 신고&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신고가 바로 [대외지급수단매매]다. '온라인'으로 가능하면 참 좋으련만 '불가' 하며, 그렇다고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 가서 처리할 순 없으니 대리인을 통해 처리해야만 한다.



 미국에서 본인이 할 일 (시간순)


본인의 상황에 맞게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 서류를 작성해 보고, 궁금한 점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에 문의하여 확인한다.

송금할 지점 은행에 문의하여 대리인이 외화 송금할 경우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확인한다. 정해진 매뉴얼이 없고 지점 재량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반드시 해당 지점 담당자와 통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통장 개설 시 서명으로 되어 있어 대리인이 위임장을 들고 와도 인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돌고 도는 통화 끝에 위임장에 '통장 재발급(서명을 도장으로 변경 포함) 및 외화 송금에 관한 모든 권한을 「ㅇㅇ 」에게 위임합니다'라고 기재하여 계좌주의 도장을 함께 가져오면 해 주기로 확답을 받고 진행했다.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인쇄한다.

대리인이 은행에서 외화 송금하는 데 필요한 서류(여권&운전면허 사본, 송금받을 미국 계좌 정보)를 인쇄한다.

영사관 가서 한국은행용, 송금은행용 위임장을 공증받는다. 이때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및 전화번호가 필요하다.

대리인이 헛걸음하지 않도록 한국은행용, 송금은행용 서류를 정리하여 파일철로 분리하고, 각 파일철에 대리인이 할 일을 기재한다.

근처 FedEx office 가서 제일 빠른우편으로 서류를 보낸다.



 한국에서 대리인이 할 일 (시간순)


FedEx 받으면 송금은행용 서류철 들고 송금 지점을 방문하여 통장 재발급받고 통장사본을 인쇄한다.

한국은행용 서류철에 위 통장사본을 추가하고, 매매 신고서와 서약서에 제출 날짜와 대리인 서명한 뒤 한국은행에 제출한다. 담당자가 그 자리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보충서류나 허가 여부를 알려주며, 이때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명서류를 요청받을 수도 있다.

신고필증을 받으면 송금은행용 서류철에 추가한 뒤 다시 송금 지점을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송금을 진행한다. 신고필증이 발행된 뒤 60일 이내에 송금해야 한다.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
신 고 처 : 한국은행
신고방법 : 한국은행 지점 방문
제출서류 : 신고서 포함 대략 10개 항목 (작성례 참조)
문 의 : 외환심사팀 (759-5300)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된 작성례를 참고하여 서류를 준비하면서  불확실한 부분은 외환심사팀에 문의했다.


1. 신고서 2부

작성례 페이지에 첨부된 매매 신고서를 다운로드하여, 예제와 설명을 보고 그대로 기재하면 된다. 1부를 한국은행이 갖고 1부를 신고필증으로 돌려준다.


2. 사유서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A4용지 1매 정도 분량으로 해외거주기간, 반출재산의 재원, 반출 목적 등을 정확하고 상세히 기하면 된다.


3. 신고인 및 거래상대방의 실체확인서류

본인  계좌 간 이동이므로 신고인 본인의 여권 사본 및 H비자 사본으로 준비하면 된다.


4. 신고인이 비거주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출입국사실증명(민원24 온라인 발급)과 재직증명(Offer Letter와 직원정보조회 및 급여명세서로 갈음 가능)을 제출하면 된다. 해외에서 2년 이상 체류했다면 재직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5. 체납여부 및 신용불량여부 확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민원24 온라인 발급), 신용정보조회서(크레딧포유 온라인 발급)를 제출하면 된다.


6.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

예금잔액증명서는 본인 방문으로만 가능하므로, 반출할 금액 이상의 잔액이 찍힌 통장사본을 제출한다. 인터넷뱅킹 캡처 화면 가능 여부는 한국은행 담당자에게 확인받는 게 좋다.


7. 재원 증빙서류

반출할 국내 재산을 어떻게 마련한 것인지 증빙하는 것이므로, 반출 금액을 상회하는 몇 년치 소득금액증명서(민원24 온라인발급)제출하면 된다.


8. 위임장

당해 신고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 원본을 제출한다. 비거주자이므로 영사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위임문구 : ‘한국은행 앞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ㅇㅇ 」에게 위임합니다’)을 제하면 된다.


9. 서약서

작성례 페이지에 첨부된 서약서를 다운로드하여 기재하면 된다.




내 돈인데 내 맘대로 가져 오지도 못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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