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까지도 낯설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온전히 받지 못하던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특히 더 흔한 일이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법의 도움을 받아 퇴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퇴직금을 떼이는 일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현실이었다.
과거에는 퇴직금 지급 방식 또한 회사와 직원 간의 협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다. 퇴직 시 한 번에 받는 방식, 1년 단위로 정산해 받는 방식, 그리고 1년 치 퇴직금을 나누어 매월 월급과 함께 받는 방식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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