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마인드골프 Oct 04. 2016

[골프상식] #7. 낙엽에 굴러가던 공이 맞으면

골프 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인 가을이 오면 골프장에도 형형색색의 단풍이 들어 골프장 모습이 어느때 보다도 아름답고 멋지게 보입니다. 한국의 가을 풍광이 멋지기로 유명한데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골프장에서 맞이하는 이러한 풍광은 골프를 한껏 즐겁게 하지요. 파란 하늘과 녹색의 잔디, 하얀색 공 그리고 울긋불긋한 단풍이 한폭의 그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골프 치기 좋은 가을


일년 중 이런 풍광도 잠시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멋지게 보였던 잎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늦가을로 넘어갑니다. 이 시기에 골프장에서는 떨어진 낙엽을 치우는 일이 큰 일 중에 하나이지요. 낙엽이 한번에 다 떨어지면 좋겠지만, 몇주에 걸쳐서 조금씩 계속 떨어지는 낙엽이 골프장 관리 차원에서는 큰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골퍼 입장에서는 도심에서 느낄 수 없는 낙엽이 떨어진 정취를 느껴서 좋을 수도 있지만, 간혹 공이 낙엽이 많은 곳으로 가면 낙엽 밑에 공이 들어가거나 많은 낙엽으로 공을 찾기 어려운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출처 : travelgolf.com


바람이 많이 부는 날 그린 주변에 있는 나무에서도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데, 페어웨이, 러프와는 다르게 퍼팅 그린에서는 공을 대게 굴려서 치기에 낙엽과 루스 임페디먼트가 있는 경우 퍼팅 하는데 크게 방해를 받곤 합니다. 그래서 낙엽이 많은 계절에 퍼팅을 할 때에는 퍼팅 하기 전 라인을 체크 하면서 이런 루스 임페디먼트를 치우는 것도 귀찮기도 하지만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요.


그린에서 구르던 공이 낙엽에 맞으면?


하지만, 치우고 나서 퍼팅을 할 때에도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낙엽이 계속 떨어지기도 하죠. 다행히 굴러가던 공과는 전혀 관계 없이 떨어지는 것이야 괜찮지만, 만약 굴러가던 공에 날아온 낙엽이 맞아서 공이 멈추거나 공의 진행 방향이 바뀌는 등의 영향을 받았다면 이럴 경우 어떻게 다음 플레이를 이어가야 할까요? 자연적으로 날아온 것이니까 그대로 플레이를 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 스트로크가 무시되고 다시 플레이를 해야 할까요?

  

국외자

매치 플레이에서는 매치에 관계없는 사람과 사물을 말하며,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그 경기자의 사이드에 속하지 않는 사람과 사물을 말한다. 심판원, 마커, 업저버 또는 포어캐디는 국외자이며, 바람과 물은 국외자가 아니다.


골프 룰에는 국외자란 정의가 있습니다. 골프 경기와 관계없는 사람과 사물이 국외자인데요. 날아온 낙엽의 경우도 경기와 관련이 없는 사물로 간주하여 국외자에 속합니다. 골프룰 19조 1항에는 경기 중 '국외자에 맞은 경우'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외적 상황으로 크게 1) 퍼팅 그린 외의 장소에서 살아 있는 국외자의 안이나 위에 멎을 경우와 2) 퍼팅 그린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국외자에 의해 정지 되거나 방향을 바꾼 경우를 나누어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제는 퍼팅 그린 위에서 퍼팅을 한 공이 날아온 낙엽에 맞은 경우 이므로 2) 퍼팅 그린에서의 규정을 따르면 됩니다.

  

제19조 움직이고 있는 볼이 방향변경 또는 정지되는 경우(Ball in Motion Deflected or Stopped)

1. 국외자에 맞은 경우(By Outside Agency)

b. 퍼팅 그린 위에서 스트로크한 후 움직이고 있는 볼이 살아 움직이는 국외자(단, 벌레나 곤충 제외)에 의하여 방향이 변경되거나 정지되거나 또는 국외자의 안 또는 위에 멎었을 경우에는 그 스트로크를 취소하고 그 볼은 리플레이스되어 다시 스트로크하여야 한다.

위의 규정에 의하여 퍼팅 그린 위에서 국외자에 의해 움직이는 공이 멈추거나 방향이 변경 되거나 하면 그 스트로크 자체는 무효가 되고 다시 공을 원래 있던 자리로 리플레이스 한 이후에 플레이를 재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프상식] #105. 갤러리 다리 사이에 낀 공의 처리

[골프상식] #37. 새가 공을 물어 날아가다가 물에 빠트린다면?


출처 : vox-cdn.com


위의 경우들은 언급했듯이 움직이는 국외자의 예외적 상황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구요. 일반적으로는 움직이고 있는 공이 국외자에 의하여 정지되거나 방향을 바꾼 경우는 럽 오브 더 그린(Rub of the Green)이며 벌 없이 그 공이 최종적으로 멈춘 위치에서 그대로 플레이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중계에서 간혹 보이는 선수들의 샷이 갤러리를 맞고 공이 멈춘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지요.  


럽 오브 더 그린(Rub of the Green)

럽 오브 더 그린이란 움직이고 있는 볼이 국외자에 의하여 우연히 방향이 변경되거나 정지된 경우를 말한다(제19조1항 참조)


다른 운동과는 다르게 야외에서 하는 스포츠이니 사람들 말고도 동물이나 자연의 힘으로 움직이는 사물들이 플레이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한국 골프장에서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간혹 해외 토픽에 각종 동물들이 공을 건드리거나 물어서 달아나는 장면들도 많이 있지요. 때로는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자연과 같이 하는 골프라서 더 좋은거 같습니다.


카페 : http://cafe.naver.com/mindgolfer

페이스북 : http://facebook.com/mindgolf

트위터 : http://twitter.com/mindgolfer

유튜브 : http://youtube.com/mindgolfer

팟캐스트 : https://itunes.apple.com/kr/podcast/id481162674

마인드골프 컬렉션 : http://mindgolfshop.com

카카오 옐로아이디 : http://plus.kakao.com/home/@mindgolf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세요.

Don't Worry. Just Play MindGolf!

작가의 이전글 [골프컬럼] #7. 내가 주인공인 골프 플레이를 하자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