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정부는 매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의 기준을 조정하며, 2025년 역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생활비와 주거비, 교육비 부담이 큰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만큼, 자신의 가구가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신청해 두는 것이 좋다.
사이트 :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 2025 확인 신청방법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다 한 단계 위의 계층을 의미한다. 즉,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기에는 자격이 되지 않지만 일반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차상위계층 여부는 단순 소득이 아닌 소득 + 재산을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통해 판단한다.
2025년 차상위계층의 기본적인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다.
가구원 수별 월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인 가구: 약 1,196,000원
2인 가구: 약 1,966,000원
3인 가구: 약 2,513,000원
4인 가구: 약 3,049,000원
5인 가구: 약 3,554,000원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약 304만 원 이하라면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차상위계층은 단순히 소득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보유 재산도 평가하여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산출한 뒤, 소득에 더해 ‘소득인정액’으로 합산한다.
2025년 재산 기준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서울: 공제 후 약 9,900만 원 이하
경기: 공제 후 약 8,000만 원 이하
광역시·세종·창원 등 일부 지역: 공제 후 약 1억 7,000만 원 이하
그 외 지역: 공제 후 약 5,300만 원 이하
재산에는 주택, 전세보증금,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다. 부채가 있다면 일부 공제되며, 거주 주택은 별도 환산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최종 판정은 다음의 합으로 결정된다.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따라서 실제 월급이 적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많은 경우 차상위계층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반대로 소득이 조금 높아도 재산이 거의 없으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차상위계층 확인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것이다.
복지로 접속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서비스 신청’ 또는 ‘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 선택
가구원 정보, 소득·재산 정보 입력
필요한 경우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업로드
신청 완료 후 심사 진행
심사 기간은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걸린다.
온라인 신청의 장점은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고, 증명서 발급도 바로 가능하다는 점이다.
전자 기기 사용이 어렵거나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방문 신청이 적합하다.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제시 후 신청서 작성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제출
공무원의 자료 검토 후 심사 진행
자격 인정 후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방문 시 필요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므로 방문 전에 주민센터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청 시 보통 다음 서류가 요구된다.
신분증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재산 증빙
금융자산 내역(예금, 적금 등)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거주 시)
통장 사본
온라인 신청 시 대부분의 자료는 자동 연동되지만, 누락된 항목이 있으면 별도 제출이 필요하다.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면 다양한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통신비·전기·가스요금 등 공과금 감면
교육비·장학금 지원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우대
자활 근로 등 생활안정 프로그램 참여
특히 자녀가 있는 가구나 의료비 부담이 큰 가구는 혜택 체감이 크다.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하므로, 한쪽만 낮다고 해서 무조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재산 공제 기준이 다르므로 지역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심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지원이 필요하다면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좋다.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생기면 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2025년 차상위계층 기준은 이전보다 조금 더 세분화되고, 지역별 차이도 더욱 명확해졌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지만, 복지로와 주민센터를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생활비 부담이 크거나 의료비·교육비 지출이 어려운 가구라면, 차상위계층 신청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